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78.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처리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안내” 나. 역촌119안전센터-5218(2018.12.9.)호“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보고(역촌)” 다. 재난과리과-993(2019.2.20.)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라. 예방과-3303(2019.3.5.)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알림” 2. 우리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단속정보 일 시 장 소 차 량 위반내용 비고 2018. 12. 7. 20:10경 은평구 갈현로 80(역촌119안전센터 차고 앞)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차고 앞 주차 나. 처리결과: 과태료 부과 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알림(공문)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3/05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8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부분공개(6)
17304597
20210929144744
본청
재난관리과-1384
D00000357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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