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무역위원회 재구성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91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성지연 김훈기 조완석 03/05 강병호 공정무역위윈회 재구성 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위윈회 재구성 계획 공정무역 위원의 임기가 '19.4.2.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무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정무역위원회를 정비?재구성하고자 함 1 공정무역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목 적 : 공정무역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 ?? 주요기능 ○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 구 성 ○ 인 원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 임 기 : 2년(위촉직), 연임 가능 ?? 회의운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공정무역위원회 운영현황> ?? 설 치 : 2013. 3월 ?? 운 영 : 2013년 ~ 2018년 총12회 개최(대면 8회, 서면 4회) ?? 주요안건 :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설정 등 2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안) ?? 구성방향 ○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관계자 및 전문가 발굴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구성 ○ 인 원 : 10명 이내(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이내) - 위 원 장 : 2명(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위촉위원 : 8명 이내(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6명) ○ 임 기 : 2년, 연임가능(단,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 시의회 위원은 '18.9.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 위촉, 본 위원회 기존 위원은 6년 초과 장기연임자로 추가연임 불가 ?? 위촉위원 구성방법 ○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 적정 안배 ○ 공정무역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 ※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자(위원장이 같은 위원회의 경우 2개)는 제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 추진일정 ○ 기관?단체별 신규위원 추천 의뢰 '19. 3. 11. ○ 위원회 구성관련 민관협력담당관 검토 의뢰 '19. 3. 18. ○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확정 '19. 3. 25. 붙임 공정무역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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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위원회 재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991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연 (02-2133-4703) 관리번호 D0000035705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