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공공주택추진단장)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 소방시설 적용 협의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대문구청 공공주택과-2178(2019.02.26.)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냅니다. 3. 상기 대상()은 최초 건축허가 동의일(2016. 12. 28.)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면 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가 되오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중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번 설계변경(15층→7층)에 맞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개정사항 > ○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개정내용 :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기 존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 변 경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 ○ 시 행 일 : 2018. 1. 26.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종길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3/05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332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2-0199 /전송 02-2242-3119 / whdrlf0662@seoul.go.kr / 부분공개(6)
17304366
20210929144744
본청
예방과-3326
D000003571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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