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10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차량번호 (소방인식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비 고 0137-1119-7-019- 1 지휘차 70다 4400 (동작 10호) 2018.12.25. 16:16 관악구 봉천로 426 현대시장입구사거리(중앙동 은천길입구 → 봉철로R)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지휘차(10호)로 당일 동작구 사당동 1043-14 구조출동 중 관악구 봉천로 426 현대시장입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 하오니,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1.출동지령서 1부. 2. 근무일지 1부. 3.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정호 지휘3팀장 김종기 현장대응단장 03/05 김태돈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45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전화 02)817-0119 /전송 02)875-0709 / / 부분공개(6)
17303990
20210929144744
본청
현장대응단-1455
D00000357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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