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차량의 미환급금 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차량의 미환급금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168호(2019.02.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지자체의 규제혁신 건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개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규제내용)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신청인이 소유자 중 한 명일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가능 (문제점)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대부분 공동소유자 중 한명만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이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이 재방문 하는 경우가 많음 (검토 및 개선방안)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소유자 모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방문하는 소유자의 위 임장 혹은 신분증 등을 제출함이 타당함 다만, 민원인의 재방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 외 공동소유자의 신분증을 휴대폰을 통해 제시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 하도록 조치 하도록 조치 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차량 말소·이전 후 미환급금 개선 (규제내용)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의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급 (문제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납세자가 일할계산 환급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환급금 발생 후 관할 구청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이 적어 환급금 신청을 미루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 (검토 및 개선방안) 이전 및 말소등록 업무 처리 시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등록관청에서 비치하고 안내하도록 조치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전결 03/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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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차량의 미환급금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197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57044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