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2월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분야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다. 지출근거 - 서울시 단체협약(2016.12.15.)제35조2항 기타수당은 입금협약으로 정한다. - 서울시 입금협약(2017.12.14.)부속합의서2항 상근자 초과근무수당은 단체협약 35조2항에 의거 예산편성기준으로만 지급한다(붙임 공무직 통상임금표 참조) 라. 지 급 일 : 2019. 3. 11(월) 마 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무기계약직보수(101-03) 붙 임 : 1. 2월 초과근무 내역 1부. 2. 2월 초과근무 사전 명령 1부. 3. 2월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4. 공무직통상임금표 1부. 끝.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3/05 代김동섭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건강증진과-4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부분공개(6)
17301942
20210929144744
본청
건강증진과-4762
D00000357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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