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삼양동 마을재생 총괄계획가 및 골목건축가 수당 지급('19.1~2월) 1. 주거환경개선과-10128(2018.9.21.)호 및 11762(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삼양동 마을재생 관련 총괄계획가 및 골목건축가 ‘19.1~2월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삼양동 마을재생 총괄계획가 및 골목건축가 수당 나. 활동기간 : 2019. 1~2월 다. 지급내역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따라 지출대상 개인계좌에 이체 붙 임 1. 총괄계획가 활동보고서(1~2월) 1부. 2. 총괄계회가 회의록(1~2월) 1부.(별첨) 3. 수당 및 원천징수 산출내역 1부. 4.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5. 입금의뢰서 1부. 6. 삼양동 골목건축가 회의개최 결과보고. 1부 7. 회의 참석자 명부. 1부. 끝.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개선과장 03/0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6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7301109
2021092914474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666
D00000357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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