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납부 통보 1. 서울시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변제 요구(2016.04.09.)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고지하오니 2019.3.29(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 부과 내역 납부자 주 소 부과액 납부기일 2019.3.29.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체납고지서 1매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3/0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6)
17301035
20210929144744
본청
자활지원과-2825
D000003570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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