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473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3/05 기봉호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시행령 제4조 ○ ’19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 통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8229호(’18.12.1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 ’19년 사업비: 1,377백만원(국비50%, 시비50%) - 세부내역 : 33건, 총사업비 1,377백만원(국비 688, 시비 688)<자부담 별도> · 개 보 수 : 13건, 695백만원(국비 348, 시비 347) · 장비보강 : 20건, 682백만원(국비 341, 시비 341) ※’18년 1,240백만원 대비 11.04% 증가 ?? 현 황 ○ 시설현황: 134개소(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17개소, 훈련시설5개소) (단위: 개소)/(18.12.31 현재)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34 6 26 102 128 6 25 97 6 - 1 5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보호작업장 117 4 24 89 112 4 23 85 5 - 1 4 직업적응 훈련시설 5 - 1 4 4 - 1 3 1 - - 1 ?? 추진실적 ○ 연도별 예산 및 지원내역 (2015∼2018) 구분 2018 2017 2016 2015 건 수 47 40 61 56 (개보수8, 장비보강37, 임차료2) (개보수10 장비보강30 (신축1, 증축1, 개보수17, 장비보강42) (개보수15, 장비보강41) 사업비 (천원) 계 1,292,796 1,139,225 3,630,446 1,582,798 국비 619,907 542,694 1,695,834 736,202 시비 619,907 542,694 1,695,834 736,206 자비 52,982 53,837 238,778 110,390 Ⅱ 사업신청 지원기준 우 선 지 원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예방(안전)사업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공통사항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여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사업금액의 적절성: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표준품셈) ?? 지원배제 ○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 12. 13.)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시설유형별 지원단가(복지부 사업 메뉴얼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20,000,000원 × 50%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단가 × 50% ??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독립건물로 설치 여부 ○ 신축 필요 타당성(이용대상 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 분포 현황 등) ○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계획 수립(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 이용장애인 배치 기준 이행계획(최소인원, 근로장애인 비율,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등) ○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 직업적응훈련시설 제외) ○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이용장애인 대상 적정 훈련 프로그램 수립 여부 (지역사회 내 이용대상 장애인 장애 유형 등 고려)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자체의 의견?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생산품목 및 사업량, 이용장애인?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 증가 및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추가 공간확보 필요성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 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 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 지원 - 노후(주행거리 120,000km이상) 또는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 초과 등 지자체가 판단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장비운용 전문가 확보계획,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임차료 ○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의 분리 독립 시 우선 지원(기 설치된 시설의 현 위치에서 임차보증금 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이전 시 보증금 추가분 지원 가능)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시설 자부담, 지자체 검토의견 등)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도면 ※ 동일 시설 임차보증금 상승분 지원 시는 도면 제출 제외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조건 기준 마련 - 일반사항, 보조사업 진행,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등 - 자치구 보조금 교부시 통지 ※ [붙임1] 보조금 교부조건 참고 Ⅲ ’19년 세부 추진계획 ?? 정기분 기능보강사업 ○ 추진체계: 사업비 교부, 사업계획 변경, 검토, 정산 구분 교부신청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기능보강 사업 변경 및 검토 기능보강 사업 집행 기능보강 사업 정산 (자치구→시) (시→자치구→시설) 변경시 (시설 또는 자치구) (자치구→시) 시기 2월 3~4월 연중 3월∼12월 익년도 1월 ?? 추진시 유의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자부담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도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부득이 사용시 시 승인 후 집행) ○ 공사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18년도 사업분 부터 전전년 사업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시·도별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에 대해 반영하므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 철저 ?? 추가 기능보강사업 ○ 추진계획: 복지부사업추진에 따라 자연재해 및 재난관련 긴급예산 중심 신청 구분 기능보강 신청안내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 선정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확정 추경편성 후 사업비 교부 (복지부→시) (자치구→시) (심의회의 개최) (시→복지부) (복지부→시) (시→자치구) 시기 2월 2월 2월 3월 4월 6~12월 ?? 시기별 추진계획 ○ 기능보강 사업설명회 및 집행교육(기실시) : ’18. 2. 7. ○ ’19년 정기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19. 2∼4월 ○ ’19년 추가 기능보강 사업 접수 : ’19. 2월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확정 : ’19. 2~4월 ○ ’19년 추가 기능보강사업 국비 매칭 시비 확보 : ’19. 6~11월 ○ ’19년 추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 예산확보(추경) 이후 ○ 집행결과 점검 : ’19. 2~12월 Ⅳ 업무처리절차와 방법 ?? 사업별 발주주체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은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된 기능보강사업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 괄 ?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에 의거 시설발주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대행 가능 ? 계약대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시설발주의 경우 적용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4절.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및 30조 2항 참조)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분야별 업무처리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 교체 시에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Ⅴ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 기본방향 ○ ’18년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 ○ 기존 서울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업무를 각 자치구에서 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추진계획 ○ 기간 : 2019. 2 ∼ 12 ○ 대상 : ’18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 및 ’19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사업 ○ 방법 : 시설 제출 문서 점검, 현정점검 등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및 체계화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 모니터링, 실적보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정 집행 및 정상 추진 점검 실시 ○ 사업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환수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주기적 정기 감사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정시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부담률 5% 추가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사무집기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양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 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단, 국고 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Ⅵ ’20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 사업추진계획 ○ 타당성 반영한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 예산계상 신청 구분 자치구 신청 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시→ 복지부) (복지부→ 시) (시→자치구) 시기 3월 4~5월 5~6월 12월 익년도 2~3월 Ⅶ 신청사업 타당성검토 ?? 기본방향 ○ 서울복지재단 검토 사업 추진 ○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기준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시설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추진절차 1. 설명회 → 2. 내용/일정 공지 → 3. 계획 수립 (시장조사, 의뢰 등) → (시,재단,자치구,시설) (자치구→시설) (시설) 4. 신청 → 5. 계획서 취합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검토 및 의견서) → 6. 타당성 검토 의뢰 → (시설→자치구) (자치구) (시→재단) 7. 검토계획수립 및 점검팀 구성 → 8. 현장점검 협조 요청 및 일정 확정 → 9. 현장점검 협조 보완서류 제출 → (재단) (재단→시설) (시설) 10. 사업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회의 → 11. 검토위원회 → 12. 검토결과 제출 → (재단) (재단, 시) (재단→시) 13. 검토결과 검토 → 14. 예산확정 및 교부금 신청통보 → 15. 교부금 신청 → (시)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16. 시행 (시설)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6.24) ○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붙임4]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미경과시라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예외 ? 장비 단가 기준 [붙임5] 참조 - 장비보강의 경우 동일(유사)품목에 대한 산출가격이 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시설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장비에 한해 동일 금액 지원(2018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시설에서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단가 기준에 공지된 장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단가 혹은 그 이하의 장비를 신청해야 함 ※ 시설의 특별한 상황으로 공지된 장비이상의 성능 및 가격의 장비 필요시 사유명기신청 가능 ※ 별도의 단가 미명기된 장비는 해당 사양에 해당하는 장비의 시장단가 조사 (견적서 첨부) 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시설유형별 점검지표에 의한 검토 -[붙임6] - 1차 및 2차 검토 점수 합계 60점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혹은 부분지원 - 지원 혹은 부분지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3차 점수까지 합산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점검지표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검토방법 ? 현장점검 및 사업검토 - 서울시 복지재단 검토 기준 및 점검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단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설 간 형평성 확보 ? 검토위원회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및 의결 붙 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조건서 1부. 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록(정기분) 1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1부. 4. 주요장비 내용연수 1부. 5.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1부. 6.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1부. 붙 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단, ‘다’의 상황에서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시·도지사’로 대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범위 등)에 의하여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9 기능보강 사업 목록<정기분>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 구분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414,209 688,594 688,594 37,021 1 동대문구 더원직업훈련센터 훈련 장비보강 차량 구입 1대 26,510 11,930 11,930 2,650 1분기 교부예정 2 은평구 똘레랑스 보호 장비보강 금속검출기 1대 7,150 3,200 3,200 750 1분기 교부예정 3 은평구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누룽지 생산기계 2종4대 5,150 2,575 2,575 1분기 교부예정 4 종로구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천장 교체공사 367㎡ 40,670 20,335 20,335 1분기 교부예정 5 은평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면장갑 생산장비 3종43대 89,370 44,685 44,685 1분기 교부예정 6 도봉구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보호 개보수 공용화장실칸막이교체 1식 11,176 5,588 5,588 1분기 교부예정 7 강서구 강서구희망센터 보호 장비보강 인쇄기 구입 2종2대 23,100 10,395 10,395 2,310 1분기 교부예정 8 강남구 (가칭)강남구근로사업장 근로 개보수 개보수 1식 110,220 55,110 55,110 1분기 교부예정 9 강남구 밀알베이커리 보호 개보수 시설공사 330.7㎡ 295,000 147,500 147,500 1분기 교부예정 10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보호 개보수 소방시설 265㎡ 30,800 15,400 15,400 1분기 교부예정 11 강북구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551.9㎡ 25,500 11,475 11,475 2,550 1분기 교부예정 12 동작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디지털 인쇄 장비 2대 173,250 86,625 86,625 1분기 교부예정 13 강동구 선한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레이저 마킹기 1식 16,500 7,500 7,500 1,500 1분기 교부예정 14 강남구 소망제이앤피 보호 장비보강 HACCP 인증장비 14대 34,672 17,336 17,336 1분기 교부예정 15 강동구 동안우리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0,600 9,265 9,265 2,070 1분기 교부예정 16 은평구 누야하우스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360.44㎡ 20,000 10,000 10,000 1분기 교부예정 17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461.38㎡ 23,449 11,725 11,725 1분기 교부예정 18 구로구 해나무일터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장치 1식 33,000 16,500 16,500 1분기 교부예정 19 서초구 서초구립한우리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32,670 13,255 13,255 6,160 1분기 교부예정 20 강북구 효정 근로 장비보강 음향장비 11종8대 54,800 24,660 24,660 5,480 1분기 교부예정 21 강남구 밀알그린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비누교반기 4종5대 16,051 8,026 8,026 1분기 교부예정 22 도봉구 보호작업장 인강원 보호 개보수 상수도 직수관 연결공사 1식 38,900 19,450 19,450 1분기 교부예정 23 강동구 강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환경개선공사 1식 35,700 17,850 17,850 1분기 교부예정 24 광진구 희망일터 보호 장비보강 생산장비 구입 1대 27,500 13,750 13,750 1분기 교부예정 25 강동구 아이비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10,200 5,100 5,100 1분기 교부예정 26 동작구 서울남부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소방안전 62.8㎡ 18,810 9,405 9,405 1분기 교부예정 27 금천구 소울터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18,730 9,365 9,365 1분기 교부예정 28 마포구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수아밀) 보호 장비보강 제빵기 3종 4대 9,350 4,675 4,675 1분기 교부예정 29 강동구 라온클린패밀리 보호 장비보강 노후 세탁장비 구입 2대 83,600 38,000 38,000 7,600 1분기 교부예정 30 서초구 사랑의일터 보호 장비보강 HACCP인증장비 1대 20,375 9,150 9,150 2,075 1분기 교부예정 31 관악구 에스알씨(SRC)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1대 22,640 10,188 10,188 2,264 1분기 교부예정 32 관악구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근로 개보수 냉난방기 개보수 1식 16,126 7,257 7,257 1,612 1분기 교부예정 33 양천구 서울특별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판매시설 장비보강 조달사업, 전시카페사업 1대 22,640 11,320 11,320 1분기 교부예정 붙 임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주요 서식의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엑셀서식)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엑셀 파일 필수 사업계획 요약서 시설 보건복지부 -서식2 필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별도통보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관련사진 필수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보건복지부 -별지 제4호 보건복지부 -별지 제6호 보건복지부 -별지 제8호 필수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신축/증축/개보수에 한함) 자치구 보건복지부 -별지 제5호 필수 기부 승낙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기부자 (법인 / 개인) 보건복지부 -별지 제7호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시에 한함) 자치구 보건복지부 -별지 제9호 필수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최근 5년) - 2017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자치구 발주 사업의 경우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2017년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시설 직업재활-서식1 필수 시설 세부현황 및 세부사업계획 시설 직업재활-서식2 필수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임차료 : 현재 계약서(임차료 인상분 신청시), 이전 목표 사무실 가계약서 등(시세 정보 포함)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것)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자료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1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 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증축 - 건축물대장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 공간(작업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재고량, 생산량 등 구체적 명기) - 증축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사업 확대방안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개보수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에만 작성) 필수 임차료 - 관련 사진(필요시에만 작성)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에만 작성)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5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신규 - 붙임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선택) [보건복지부-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장애인보호작업장 1. 일반현황(?16.12 기준) 전경사진-1 전경사진-2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00 시설유형 근로( ), 보호( ), 직업적응( ), 판매( ) 최초 신고일 0000.00.00 관할지자체 00도 00시 00구 현위치 이전일 (해당시 기재) 건물소유 자가( ), 임차( ) 대지면적 ㎡ 건축규모(시설) 지상 0층, 지하 0층(시설 0층) 건축연도 년(경과연수 년) 건물연면적(시설) ㎡(시설 ㎡) 종사자수 명(정원 0명) 장애인수 명(근로 0명, 훈련 0명)(정원 0명)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천원(월)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천원(월) 생산품목 매출액(`16년) 각종 인증 및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적기업( ), 기타(직접 기재) 2. 그간의 지원내역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액(국비 기준, 단위 : 천원) 2014 ○○ 장비 외 총 ○종 2015 2016 3. 사업 개요 기능보강사업 사업 구분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 신청내용 시설보강 (신축,증축, 개보수) - ○○ 보호작업장 이전신축사업 (신축 ㎡) - ○○ 소방안전사업 (증축 ㎡, 개보수 ㎡) - ○○동 증축사업 (증축 ㎡) 장비보강 ○○ 장비 외 총 ○종 (신규보강 ○종, 노후교체 ○종) 임차료 - ○○시설 분리독립 임차료 지원 사업비 (단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사업기간 [보건복지부 -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 련 사 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명) 구분 2018년 기준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장애인근로자수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 -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개발행위 가능여부 : 도시계획상 적정여부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보건복지부 -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 련 사 진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명) 구분 2018년 기준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장애인근로자수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부자주소 법인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법인명 (혹은 성 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보건복지부 -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 련 사 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명) 구분 2018년 기준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장애인근로자수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보건복지부 -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ㆍ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 .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직업재활-서식 1]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9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5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19 2018 2017 소계 (a) 최근 3년간 (2017~2019)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2016 2015 최근 5년간 (2015~2019)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 2017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자치구에 확인하여 작성, 누락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22 2021 2020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기관(감사원, 서울시,자치구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18 2017 2016 [직업재활-서식 2] 시설 세부 현황 및 세부사업계획 (직업재활시설) Ⅰ. 시설현황 1. 일반현황 시설명(법인명) 시 설 유 형 □ 보호 □근로 □직업적응 □판매 건물소유형태 □자가(□시도립 □시군구립 □법인 □개인) □임차(□전세 □월세 □무상대여 □기타) 건물연면적(시설) ㎡(시설 ㎡) 건물규모(시설) 지상 층, 지하 층(시설 층) 최초 신고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유 □ 무 사회적기업인증 □ 유 □ 무 공장 등록 □ 유 □ 무 사업자등록 □ 유 □ 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컨설팅 □ 유 □ 무 컨설팅 기관명 00컨설팅(2015) 홈페이지주소 2. 직원현황 : 정원 명 / 현재원 명 (2018년 12월 말 기준) 직위 및 직책 성 명 호 봉 담당업무 비고(인건비재원) 3. 이용장애인 현황 : 정원 명 / 현원 명(각 연도 말 기준) 연도 비장애인 근로자 (A) 이용장애인 중증 장애인 (C) 재가 장애인 (D) 장애인 비율 (B/(A+B)) (%) 중증장애인 비율 (C/B) (%) 재가장애인 비율 (D/B) (%) 계 (B) 근로 훈련 2018 2017 4. 이용장애인 임금 및 훈련수당 지급현황 (매년 12월 말 기준) 연도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외부 지원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보조금 등) (천원) 임금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1인당 평균시급 (원)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 훈련수당 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 훈련수당 (천원) 1인당 월평균 훈련시간 2018 2017 2016 ※ 비장애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서울시에 운영실적 보고한 내용 기준 5. 시설재정현황 : 총예산액 천원(2018년도 예산 기준) 구분 국비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예산(천원) 비율(%) 6. 매출 현황 (임가공 제외) 구 분 2017 2018 생산품명 매출액 (천원)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이익금 (천원)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매출처(주요납품처) 물류방법 (복수 기재)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에 서울시에 운영실적 보고한 금액 ※ 생산품이 2개 이상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7. 임가공 현황 구 분 2017 2018 대표 품명 (복수 기재) , , , , , , , , 총매출액 (천원) 이익금총액 (천원) 매출처 (주요납품처) 물류방법 (복수 기재)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이익금은 총매출액에서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물류 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에 서울시에 보고한 이익금을 말함. Ⅱ. 최근 3년간 외부지원 기능보강사업 현황 연 도 지원기관 사 업 명 지원금액(천원) 사업내용 2019 2018 2017 합계 ※ 정부(국비,시비,구비)기능보강사업 보조 사업을 제외한 외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민간 기업체 등) 지원사업 모두 기재 ※ 2019년은 사업 신청일 현재 지원 확정된 사업만 기재. ※ 지원금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액임. Ⅲ. 신청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중점추진방향 등 - 사업도입 및 지원 필요성 등 2. 사업개요 ※ 지원사업별 검토기준(공통사항 포함) 해당내용 반영 기재 ※ 신축사업의 경우 설립주체(지자체 또는 법인) 현황 포함(설립목적, 연혁, 조직, 예산 등) - 사업 내용 - 예산 내역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생산품목, 생산제품 용도?특성, 수요전망 업종 생산품목 생산제품 용도 및 특성 수요전망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나. 시장경쟁력 및 품질향상 강화방안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다. 생산품 판매계획 - 주요 납품처 등 판로(확정/추진중/추진예정 등으로 구분) 생산품목 주요 납품처 납품량 비 고 (확정/추진중/추진예정 등으로 구분) - 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일반 기업체, 지자체, 장애인직업재활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 연계 계획 등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라. 2020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예상 매출 증가액 (특정 사업매출이 아닌 시설 전체 매출액) (P) 2016년 연 매출액 (천원) (Q) 2018년 기능보강사업 전 연 매출 예상액 (천원) (R) 2018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1년 경과 후 연 매출 예상액 (천원) (S) 매출 증가액 (천원) (R-Q) 마. 2020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장애인 일자리 마련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현 장애인 근로자 수 및 향후 추가 고용 고용 인원 구분 (L) 2016년 12월 기준 시설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명) (M)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추가 고용 예상 장애인 근로자 수 (명) 증감 (L-M) 근로장애인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의 수행 효과에 따라 추가 고용이 예상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만 기입할 것. ※ 기능보강사업 집행 완료 후 1년 기간을 예상 ※ 비장애인 근로자 수는 제외됨에 유의 - 추가 고용인원 세부 배치계획 등 구분 직무 인원(명) 1주당 근무시간 근로장애인 - 훈련장애인 전이 계획 구분 2018년 훈련장애인 수 2020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전환고용 취업 인원 ※ 전환고용 :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 인원 ※ 취업 : 훈련장애인을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전이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인원 바. 2020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예상 근로장애인 임금 증가액(1인당 월평균) (T) 2018년 12월 기준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U) 2020년 기능보강사업 전월 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천원/월) (V) 2020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1년 경과 후 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천원/월) (W) 1인당 평균임금 증가액 (천원/월) (V-U) ※ 비장애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월 임금임.(훈련생 제외) 붙 임 4 주요장비 내용연수 (본 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참고) ※ 괄호 ( ) 안의 내용연수는 2014년 기준으로서 과거 대비 비교용 참고 사항임.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차 량 전산 장비 치료 / 운동기구 미니버스(소형,중형승합차) 9 (8) 노트북컴퓨터 6 트레드밀 7 대형승합차(버스) 9 (8) 데스크탑컴퓨터 5 워킹머신 7 일반승용차 9 (8) 컴퓨터서버 6 헬스자전거 삭제 (8) 다목적자동차 (소형트럭/SUV/화물트럭/구급차) 8 (7) CRT모니터(일반모니터) 5 바벨(역기) 12 ·세탁 장비 LCD패널 또는 모니터 5 하체근력강화기 8 가정용세탁기 6 레이저프린터 6 상체근력강화기 8 업소용세탁기 9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 허브 7 (6) 운동시설물 7 세탁물건조기 7 잉크젯프린터 5 지방측정용도구 8 기계?전기설비관련 장비 레이저프린터 6 (5) 종합운동기구 8 전력용 ? 배전용 변압기 10 (9) 인쇄장비 치과용진료장치 삭제 (10) 전원(전력)공급장치 10 오프셋인쇄기 11 침대 9 지상 변압기 10 인쇄기/제본기 11 복합전기 치료유닛, 전자혈압계 8 분전반 ? 배전반 10 제본용재단기 11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10) 전동기제어반(MCC판넬) 10 주방 장비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0 송풍기 8 상업용오븐 7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냉방기 10 상업용요리용레인지 7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9 상업용밥솥 7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흡수식냉온수기 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냉각탑 10 상업용식품온장고 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연관보일러 11 가정용개수대(싱크대) 8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수관보일러 11 만능조리기 7 체성분분석기 10 전기보일러 11 상업용혼합기 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간접가열보일러 8 상업용믹서기 7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소형기름보일러 10 상업용필러 7 휠체어 9 주철제보일러/입형보일러 11 상업용식기세척기 7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수중펌프 11 음수기, 냉온수기 7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자동펌프 11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 또는영상표시기 9 엔진펌프 9 (11) 상업용주방후드 6 가구류 주방기구소독기 7 통신 및 방송장비 칸막이(가리개용) 8 배식대 7 유선전화기 8 장롱 9 냉장진열장 11 키폰전화기 8 책장 8 대형냉장고 10 (9) 키폰주장치용 확장보드 8 캐비닛 8 김치냉장고 7 (6) 키폰주장치 9 신발장 8 발효기 8 구내방송장치 10 책상 8 사무 기기/교육용기자재 오디오앰프 8 회의용탁자 8 복사기 6 오디오믹서, 증폭기결합 7 이동형파일서랍 8 다기능복사기 6 작업용의자 8 실물화상기 8 의자 9 비디오프로젝터 8 전시용 진열대 9 영사용스크린 9 텔레비전(TV) 8 붙 임 5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2017. 1. 조사기준) 장 비 명 조달청 단가 (원) 사 양 공통 사항 12인승 승합차 시장조사 단가 (2017.1 현재 조달단가 없음)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디젤 웨건 모던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조달수수료, 번호판 등 제비용 제외 추가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7인승 장애우 리프트 차량 시장조사 단가 (2017.1 현재 조달단가 없음) 그랜드스타렉스 7인승 휠체어리프트 경차 시장조사 단가 (2017.1 현재 조달단가 없음) 모닝 디럭스, A/T or 동급기준 타사 차량 프로젝터 1,265,000원 GL-642 (케논)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소규모 교육장 및 프로그램실용, 휴대용 2,090,000원 GL-655 (케논)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중규모 이상 교육장 및 일반강당 컴퓨터 본체 1,0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모니터 3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흑백) 5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컬러) 6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1,2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TV 700,000원 이하 42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소규모 교육장 등 1,000,000원 이하 55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중규모 이상 교육장 붙임 6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5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시민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개설 및 설치여부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관련사진 (장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소방정기점검확인서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필요시) ※ 차량일 경우 세부검토지표 적용 (임차료) ?사업계획서?시설노후도 ?설비 적합 여부 (이전 예정시설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 인원 증가 여부?근로자 작업 능력 ?기존면적 대비 이전 건물 면적 증가 여부 ?시설기능(사업)변화 및 용도변경 등 아주높음 (25 ~ 30) 높음 (19 ~ 24) 보통 (13 ~ 18) 낮음 ( 7 ~ 12) 매우낮음 ( 0 ~ 6) 30 ?장애인근로자 고용 창출효과 ?(L) 2017년 장애인 근로자 현황 ?(M) 향후(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현 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 (M/L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변동없음 (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고용창출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효과 ?매출 현황 및 증가 예상 금액 ?향후 근로자 임금 예상 금액 (U) 기능보강사업 수행 전월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W) 1인당 평균임금 증가 예상액 ?1인당 임금 향상 비율 (W/U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변동없음 (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임금향상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 소계 50 ※ 1차 검토 결과 25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조치 (2차 및 3차 검토 불필요) ※ 생산 및 판매관련이 아닌 시설안전관련 등의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고용창출효과”, “장애인근로자임금향상효과” 점수는 비해당처리하여 1차 합계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B. 2차 검토 (50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15)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 차량제외)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임차료) ?사업계획서 ?설비 적합 여부 (이전 예정시설이 확정된 경우) ?임차시설 도면(범위 및 내용 확인) ?시설기능(사업)변화 및 용도변경 등 우수 (12~15) 양호 (8~11) 보통 (4~7) 미흡 (0~3) 15 신청예산의 적절성 (10)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신축?증축)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내역검토기준 매뉴얼 확인 (장비)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충실 (8~10), 보통 (5~7), 미흡 (0~4)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임차료는 비해당 처리 10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15)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과거 5년간지원된 기능보강사업 장비 및 설비 활용도 우수 (5), 보통 (3~4), 미흡 (0~2)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 향상 효과성 (X)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투자금액 (Y)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년임금 향상 금액 X=F(2016지원금합계)/J(2016 장애인근로자수) Y= I(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임금 향상 금액) × 12 ※ 투자금액 :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효과성 = Y/X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지원장비 및 설비를 사용 안할 경우 0점 처리 (2016 미지원 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고용창출효과 (J)지원 전 장애인 근로자 현황 (K)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기존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K/J)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50 1차 + 2차 점수 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해당 ?비해당 ※최종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60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C. 3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차량) A. 1차 검토 지표(10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사양 및 금액의 적절성 (65)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금액의 적절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을 55점으로 환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높음 0.9~1.0 높음 0.7~0.8 보통 0.5~0.6 낮음 0.3~0.4 매우낮음 0.0~0.2 55 ?장애인근로자 고용 창출효과 ?(L) 2017년 장애인 근로자 현황 ?(M) 향후(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현 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 (M/L × 100) 15%이상(5) 10%이상(4) 5%이상(3) 3%이상(2) 3%미만(1 ) 변동없음 (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고용창출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효과 ?매출 현황 및 증가 예상 금액 ?향후 근로자 임금 예상 금액 (U) 기능보강사업 수행 전월1인당 평균임금 예상액 (W) 1인당 평균임금 증가 예상액 ?1인당 임금 향상 비율 (W/U × 100) 15%이상(5) 10%이상(4) 5%이상(3) 3%이상(2) 3% 미만(1) 변동없음(0) 5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0.9~1.0), 우수 (0.7~0.8), 양호(0.5~0.6), 보통 (0.3~0.4), 미흡(0.2~0.1), 매우미흡 (0) ?점수 = 임금향상효과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15) ?과거 기능보강의 효과성 ?과거 5년간지원된 기능보강사업 장비 및 설비 활용도 우수 (5), 보통 (3~4), 미흡 (0~2)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 향상 효과성 (X) 장애인 근로자 1인당 투자금액 (Y) 장애인 근로자 1인당 년임금 향상 금액 X=F(2016지원금합계)/J(2016 장애인근로자수) Y= I(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임금 향상 금액) × 12 ※ 투자금액 :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효과성 = Y/X × 100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지원장비 및 설비를 사용 안할 경우 0점 처리 (2016 미지원시설) 비해당 항목처리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5 ?2016년 기능보강사업의 고용창출효과 (J)지원 전 장애인 근로자 현황 (K)지원 후 장애인 추가 고용 인원 ?기존인원대비 추가고용인원 비율(K/J) 15% 이상 (5) 10% 이상 (4) 5% 이상 (3) 3% 이상 (2) 3% 미만 (1) 0% 이하 (0) 5 자치구 검토 의견 (2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2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2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1차 검토 점수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검토위원회 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검토 결과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2차 검토 계속) B. 2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범퍼, 휀더, 문짝 등)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
17299907
2021092914474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473
D00000357069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
문서번호 | 장애인복지정책과-4473 | 생산일자 | 2019-03-0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강병욱 (02-2133-7467) | 관리번호 | D0000035706906 |
분류정보 |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0-12-14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01-07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18-04-17 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0-02-24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