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297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평생교육과장 윤선희 이혜진 03/05 장화영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9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제31조 제1항(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계획(’19. 2.13.) Ⅱ 추진경위 및 접수결과 ?? 추진경위 ○ 신청·접수 : ’19. 2.18 ~ 2.21(4일간) ?? 접수결과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Ⅲ 심사개요 ?? 심사대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사업당 3,000천원 내외) (단위 : 천원) 시 설 명 접수현황 선정계획 비 고 (선정비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 심사과정에서 사업건수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3. 7.(목) 10:0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및 평생교육지원팀 관계자 등 ○ 내 용 : 사업별 접수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중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 현장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 -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별 전체 위원으로 구성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위원 8명중 여성위원 4명 : 50%) - - -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명이상 출석으로 개의) ○ 심사위원 명단 : 9명 사업분야 심사 건수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심사방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합심사 하되,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서면평가 ○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부여 ○ 점수집계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별 예산범위 내 적정사업비 조정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균점수 80점 이상 평가된 사업을 선정 - 선정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80점 미만 사업중 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선정 가능(보완 조건부여) - 평균 점수 60점 미만을 받은 사업은 선정대상 제외 ○ 당초 계획보다 선정사업이 적은 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조정 - 부적격 등의 사유로 분야별 선정계획 건수보다 실제 선정건수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예산 일부를 공모사업 접수가 가장 많은 분야로 조정 가능 ○ 가·감처리 기준 - 프로그램의 교육인원 및 시간·횟수의 기준(20명 이상, 총 60시간 이상, 20회 기준)보다 50% 미만인 경우 감점 처리 ※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제외 - 기타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계획서는 감점 처리 등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강사 수준 및 확보 방법의 적정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5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지역연계 활성화 및 활용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 2017년 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실적 35 가산점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5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9. 3. 11.(월) ○ 발표방법 :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 Ⅴ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8명 = 1,200천원 - 심사 준비물 등 : 150,000원 ×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9. 3.11(월) ○ 선정프로그램 보조금 집행계획서 신청(약정서 포함) : ’19. 3.18(월)까지 ○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 기관) : ’19. 3.22(금) 붙임 : 1.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1부 3. 세부심사평가표 1부 4. 심사의결서 1부 5.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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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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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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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세부 심사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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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심사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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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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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297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3965) 관리번호 D0000035702836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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