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894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최복규 김상주 03/05 유영봉 협조 2019년 상반기 서울로 건축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2019. 3.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 상반기 서울로 건축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서울로 건축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 ○ 공사기간 : 2016.5.27. ~ 2017.12.27. ○ 도 급 사 : ㈜금성종합건설 ○ 공사내용 - 고가하부 편의시설 4개소(관리사무소, 서울화반, 도토리풀빵, 여행자카페) - 고가상부 편의시설 15개소(장미빙수, 수국식빵, 목련다방 등) - 엘리베이터 5개소, 에스컬레이터 1개소 등 ?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보하여 하자보수 이행조치 ○ 하자 미 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시행 ? 행정사항 ○ 계약상대자(시공사), 발주부서(도기본건축부) 하자검사 입회 요청 붙임 1.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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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74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894
D00000357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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