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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76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변년미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3/05 황보연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20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20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2019. 3.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Ⅰ. 반입량관리제 운영개요 1 Ⅱ. 폐기물 감량 관련 국내 및 해외 동향 2 Ⅲ. 그 동안 추진성과 및 한계 3 Ⅳ. 2018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 5 Ⅴ. 2019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7 Ⅵ.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안 9 Ⅶ. 행정 사항 20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20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생활폐기물 감량효과가 있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지속 운영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반입량관리제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14.12.)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계획(’15.~’18.)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 추진(’19.1. 시장 업무보고) ?? 추진목표: 생활폐기물 감축 및 처리용량 확보로 직매립 제로화 (단위 : 톤/일, 365일 평균) 구 분 계 ’18. ’19. ’20. ’21 ’22. ’25.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량/감축률) - 2,990 2,885 (105 / 3.5%) 2,811 (179 / 6%) 2,751 (239 / 8%) 2,691 (299 / 10%) 2,691 (299 / 10%) 소각량 2,151 2,202 2,248 2,248 2,620 3,009 직매립량 839 788 742 742 370 -19 공동이용 및 처리 시설 설치 858 - 51 (70) 46 (70) - 372 (480) 389 (500) ? ’18년대비 ’22년까지 생활폐기물 10%(299톤/일) 감량 - 반입량 관리제 자치구별 의무감량목표를 부여, 폐기물 감량 유도 《처리용량 확보(858톤/일) - 신규설치 및 공동이용 확대》 ◈ 자원회수시설 신규설치(’19년∼’25년) : 630톤/일(市 광역 500, 부천 130) ◈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19년∼’20년) : 140톤/일 (양천 70, 노원 70) ◈ 종량제봉투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19년∼’21년) : 350톤/일 ?? 자치구별 감량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조치 ? 목표 달성시 : 인센티브 지원 - 다음 연도 반입한도량의 10%에 해당하는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비로 지원 ※ 예산부족시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 10% 감면 ? 목표 미달성시 : 패널티 부여 - 미달성량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2~1.5배 차등 부과 Ⅱ 폐기물 감량 관련 국내 및 해외 동향 ?? 국내동향 ? 수도권 매립지 ’25년 사용종료 전망으로 장기 사용 불가 -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예정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대(신?증설, 공동이용) 및 발생량 감축 필요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발표(’18.9월) - ’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은 70%에서 82%까지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례 - ’17년부터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배출 시행 ? ’16년대비 ’17년 소각·매립량 8.4%감소, 재활용품 수거율 20.1% 증가 ?? 해외동향 ? 나고야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정책 -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추가 매립지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99년 ‘쓰레기 비상사태 선언’ 이후 다양한 폐기물감량 정책 추진 ? 쓰레기 비상사태 선언 이후 재활용량 2.2배, 매립량 약 81% 감소, 공공처리시설 처리량(소각·매립) 37% 감소 ? 독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 ’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재만 일부 매립 ? 전체 폐기물의 47%가 재활용되어 EU국가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음 ? 전자제품·음식물·유리 100%, 종이 99%, 포장지류 81% 재활용 Ⅲ 그 동안 추진성과 및 한계 ?? 연도별 추진목표 대비 실적 진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진목표 ’14년대비 ’16년까지 20% (3,088→2,470톤/일) ’14년대비 ’16년 20% (3,088→2,470톤/일) ’14년대비 ’18년까지 20% (3,088→2,470톤/일) ’14년대비 ’20년까지 20% (3,088→2,470톤/일) 해당년도 목표 ?10%(?309톤/일) ?20%(?618톤/일) ?10%(?309톤/일) ?12%(?371톤/일) 해당년도 결과 ?5.4%(?167톤/일) ?5.1%(?157톤/일) ?6.5%(?201톤/일) ?3.2%(?99톤/일) ?? 추진성과 ? 당초의 감량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15년부터 도입한 반입량관리제는 증가할 수도 있었던 폐기물발생량을 감소추세로 전환시켰음 (톤/일) 추세선 ? ’18년도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18.3.~6.)등으로 감축률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감량추세는 유지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그간 주요 노력 ①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수립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ZERO 선도 및 업종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체결,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및 재정지원 강화 등 ?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지원 - 관악 47톤→60톤(14.5억원), 성동 50톤→70톤(39.8억원) ?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시 최대 50% 시비 지원 근거 마련(’18.9.) - 재활용선별장 국비지원 비율 개선 건의(’18.7.) : 공동시설 지원비율 상향(30%→50%) 및 단독시설 지원비율 신설(0%→30%) ② 현장 점검기능 강화 ?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혼합실태 점검 - 과태료 부과 : 2만6천여 건, 2,150백만원 ?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 실시 - 총 23,833개소 점검, 과태료 부과 20건 207만원 - 자치구간 교차점검 130개소, 도소매업 대상 민·관 합동점검 154개소 ? 다량배출사업장 대상파악 및 안내문 발송·점검 - 1일 300kg 이상 배출사업장(842개소), 사업장면적 1,000㎡ 이상 사업장(약 2만개소) ③ 언론사 협력, 시민운동본부와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및 실천사업 전개 - 정책자문(12회), 1회용품 사용억제 합동점검(2회), 폐비닐류 분리배출 실태조사 등 ?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자율협약 추진 - 새마을부녀회 등 8개 단체(8.26.), 전통시장(10.14.), 세탁업(10.15.) - 생활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토크 콘서트(10.15.),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체험마당 행사(10.19.~20.) ? 언론사 기획보도 1회, 광고 5회, 시정매체 활용 등 대대적 시민 홍보 전개 ?? 한 계 ? 제반비용 상승,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으로 재활용 업계 수익성 악화 -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조치,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재활용품 가격 하락, 재활용(주차블럭, 빗물받이 등) 제한 등 재활용업계 수익 저하 - 분리배출 미흡으로 잔재물 과다발생(약 40%이상) 및 처리비용 상승 등 ? ’18.4월 유가성이 낮은 비닐류에 대한 반입거부(선별업체), 선별업체에 납품하던 민간 수거업체의 아파트 수거거부로 종량제 봉투로 유입 증가 ? 공동주택 수거·재활용은 민간자율처리로 인해 공공의 통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신고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공공관리 사각지대임 ? 재활용선별장 내 과다 반입으로 처리용량 초과 및 적체량 증가 Ⅳ 2018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 ?? 2018년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18년 ’14년 대비 12.0% 감량 or ’17년 대비 7.0% 감량 ※ 단 ’17년에 이미 12%를 달성한 자치구는 ’17년 감량실적 이상 유지시(영등포구는 20% 이상 유지시) ? 자치구별 연간 공공처리시설 감량목표(반입 한도량, 붙임 2)를 부여하고 달성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미달성 자치구는 패널티 부과 ※ 매년 누적되는 감량목표에 대해 중도포기 등 낙오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평가부터 전년도 대비 감량목표를 복수로 설정, 자치구에 유리한 지표로 평가 ?? 자치구별 달성여부 분석 및 조치방향 ? 목표달성 여부 ’18년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로 인한 폐기물 증가분 반영 및 ’17년 대비 인구증가 반영 : 달성 자치구 (4개구), 미달성 자치구 (21개구) - 목표 달성 자치구 : 광진구, 성북구, 강동구,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18년 감량목표 20%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18년도 폐비닐사태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감량이 가장 우수(17.5%감량) 하여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0% 감면으로 지원 ?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19년도 반입한도량의 10%에 해당하는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를 폐기물처리비로 지원(’18년도 반입한도량 초과 감량분은 100% 지원) ※ 예산부족시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 10% 감면 ? ’14년 대비 감량목표(12%) 및 ’17년 대비 감량목표(7%)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자치구는 달성률 60% 미만 구에 한하여 차등 부과 조치 (감량률 중 자치구에 유리한 감량률 적용) 감량률(%)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비율 비고 (목표 대비 달성률) ’14년 대비 ’17년 대비 7.2 ~ 11.9 4.2~ 6.9 미적용 60% 이상 3.6 ~ 7.1 2.1 ~ 4.1 1.2배 30% ~59% 0 ~ 3.5 0 ~ 2.0 1.35배 0~29% 0% 미만 0% 미만 1.5배 증가 ?? 감량목표 달성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 4개구 (823백만원) ? 지원대상 및 금액 18년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로 인한 폐기물 증가분 반영 및 ’17년 대비 인구증가 반영한 조정 감량률 ※ 인센티브 산출 : {(’19년 반입한도량-초과달성량)×’19년 기본반입수수료 평균(39,027)×10%}+{초과달성량×39,027원} ? 지원방법 - 예산범위내에서 각 자치구에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비 지원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한 ’19년도 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반입수수료 10% 감액 ?? 감량목표 미달성 자치구 21개구 중 패널티 부여 14개구(1,433백만원) ? 감량률에 따른 자치구 반입수수료 증액부과 내역 18년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로 인한 폐기물 증가분 반영 및 ’17년 대비 인구증가 반영한 조정 감량률 ※ 부과방법 : ’18년 반입한도량 미달성량 × ’19년 기본반입수수료 평균(39,027원) × 증액 부과비율(1.2~1.5)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4~6개월 분할 납부 - 타시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구로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Ⅴ 2019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 추진목표 : ’18년대비 3.5% 감축 (또는 ’14년 대비 12%감축) 2,593 3,088 2,470 2,990 2,885 2,811 2,751 2,691 ?16% ?20% ?6% ?8% ?10% 〈기 존 목 표〉 〈변 경 목 표〉 ?618톤/일 ?397톤/일 ?3.5%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 및 공동이용확대 등 처리용량 확보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시기 조정, 감축 목표 재설정 (’14년대비 ’20년까지 20%⇒ ’18년대비 ’22년까지 10% 감축)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연간 공공처리시설 감량목표(반입 한도량, 붙임 3)를 부여하고 달성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미달성 자치구는 페널티 부과 ? ’18년이전 감축목표 기달성 자치구에 대한 감축동기 부여를 위해 감량목표를 복수로 설정, 자치구에 유리한 지표로 평가 ??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기준 - ’18년대비 3.5%이상 감량 달성시 - ’14년대비 12%이상 감량시, 다만 ’18년에 이미 12%이상 달성한 자치구는 ’18년 감량실적 이상 유지시 ※예시: 광진 16.0%, 성북 16.5%, 영등포 16.8%, 강동 11.9% 이상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18년대비 3.5%이상 또는 ’14년대비 12% 이상 달성한 자치구는 ’20년도 반입한도량의 10%에 해당하는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비로 지원 ※ ’20년 지원시 초과 감량분 100% 지원내용 폐지 - ’18년대비 3.5%는 달성하고, ’14년대비 12%를 달성하지 못한 자치구는 ’20년도 반입한도량에서 12% 미달성량은 제하고 지원 ☞ 폐기물처리비지원 예산 부족시 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수수료 10% 감면 【페널티 부과】 ? 부과기준 - ’18년 대비 감량목표(3.5%) 와 ’14년대비 감량목표(12%)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자치구 중 달성률 60% 미만인 자치구 - 감량률 중 자치구에 유리한 감량률 적용 감량률(%)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비율 비고 (목표 대비 달성률) ’14년 대비 ’18년대비 7.2이상~12.0미만 2.1이상~3.5미만 미적용 60% 이상 3.6이상~7.2미만 1.1이상~2.1미만 1.2배 30%~60% 미만 0.0이상~3.6미만 0.0이상~1.1미만 1.35배 0~30% 미만 증가 증가 1.5배 증가 ? 부과내용 - ’18년 반입한도량 미달성량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수수료 증액 부과(1.2~1.5배) - 단,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지 않는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액에서 감하거나 별도 징수 ?? 반입한도량 예외?재조정 : 서울시 협의조정 ?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구증가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Ⅵ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안 ?? 중점 관리 대상 혼합배출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 혼합배출 관리 강화 - 기간제근로자, 자체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상시 점검 관리 다량배출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태 엄격 관리 - 위반시 과태료 부과 (특히, 300㎏/일 이상 사업장은 자가처리 조치) 1회용품 ?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율협약 이행, 재활용 회수설비 설치 여부 등 엄격관리 - 편의점 등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 주요 감량수단 연번 감 량 수 단 ? 감량사업 실천분야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 민간부문 1회용품 안쓰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시민문화 확산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자 엄격 관리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성상감시 강화 ? 홍보 및 소통분야 ? 시·구 소통 및 업무공유 활성화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감량사업 실천 분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 현황 및 실태 ? 시(산하기관 포함) 공공청사는 ’18. 5.1.일부터 업무공간, 회의실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지속관리 필요 ※ 중앙정부는 ’18. 7월부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시행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확대 필요 ?? 추진 방안 ? 1회용컵(플라스틱·종이) 시 청사 반입금지 등 1회용품 제로청사 구현 - 1회용컵 소지 시민·직원 청사출입 제한, 1회용컵·음료 회수함 설치·운영 - 시청사내 1회용 배달용기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 체결(외식업중앙회 등)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380여개 시 민간위탁사업 1회용품 줄이기 동참 - 시 환경기본조례 개정(’18.12), 민간사업자까지 환경보전시책 협력의무 확대 ? 시 주관 야외행사, 시립병원 장례식장 등 1회용품 안쓰기 실천 - 병물아리수 생산 대폭 감축(250만병→50만병), 이동식 음수대 설치 등 - 시립병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시범사업(서울의료원) ? 1회용품 구매금지 및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행안부 지자체 세출집행기준’에 1회용품 구입억제 포함되도록 건의 - 녹색제품 의무구매 모니터링 강화 및 ’22년까지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율 90% 달성 서울시 공공부문 주요 공간별 1회용품 제로 추진 내용 구 분 가 능 금지 또는 억제 공공청사 (청사내 업무공간, 회의실 등) 다회용품(컵,접시 등)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종이컵, 비닐봉투 1회용접시 사용금지 대용량(1리터 이상) 음료 1인용 페트병 음료 소형 병음료(회의실 자제) 빗물제거기, 카펫트 등 우산비닐커버, 1회용품 구매 공공청사내 카페, 매점 다회용컵 1회용 플라스틱 1회용 종이컵 다회용 빨대(종이빨대 포함) 비치 1회용 플라스틱 빨대(’19년) 종이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1회용 비닐봉투 병물아리수 재난, 구호용 행사용, 회의용, 업무용 공공행사, 축제, 장터 등 종이컵, 종이용기 (먹거리행사 등 1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억제 종이봉투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1회용 비닐봉투 가능) 1회용 비닐봉투 공원 종이 배달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가능)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체육시설 친환경응원용품 비닐 응원용품(’20년) 장례식장 다회용 용기·수저 종이식탁보 1회용 용기·수저, 비닐식탁보 ? 민간부문 1회용품 안쓰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시민문화 확산 ?? 현황 및 실태 ? 1인 가구 및 배달문화 확산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 1회용 컵 191억개(’09)→257억개(’15), 비닐봉투 176억개(’09)→211억개(’15) ※ 플라스틱 빨대 연간 100억개, 세탁비닐 연간 4억장 추산 ? 매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시민 등 책임있는 주체들의 공동노력 및 시민실천운동 확산 필요 ?? 그간 추진현황 ? 업종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체결 - 전통시장(서울시상인연합회,’18.10.14), 세탁비닐커버(한국세탁업중앙회,’18.10.15), 교회내 플라스틱 줄이기(한국장로교총연합회,’18.11.7), 1회용컵 회수기 설치협약 등 ? 시민단체 주도의 5대 품목 시민실천운동 전개 - 컵·빨대(여성환경연대) : 비프랜차이즈 카페 100여곳 실천서약 캠페인 - 비닐봉투(새마을부녀회) : 중곡제일, 화곡본동 등 4개 전통시장 비닐봉투 제로실천 선언 - 배달용품(녹색미래) : 한강시민공원 1회용 배달용품 안쓰기 토요일 캠페인 전개 - 세탁비닐(한국소비자연합) : 세탁비닐 거절하기 및 다회용커버 사용하기 홍보 ?? 추진방안 ? 1회용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등 5대 품목 줄이기 캠페인 전개 - 공원, 전통시장, 지하철 환승역 등 시민집결지역 중심 캠페인(연12회) 전개 ?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업종별 자율실천 협약체결 및 다량사용처 엄격 관리 - 치킨점(2월), 대학교, 중구 음식점 등 1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 - 커피전문점, 유통센터 등 1회용품 사용실태 시·구·시민단체 등 합동점검(연4회) ? 자원순환 실천리더 양성 및 자원순환학교 운영을 통한 시민문화 확산 - 분리배출교육·모니터링 등 실천리더양성(125명), 자원순환학교(연100개교) 운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자 엄격 관리 ?? 현 황 ? ’19.1.1.부터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형마트 및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18.8월 입법예고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어 ’19.1.1.부터 시행 ?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사용억제 제과점업(1회용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1회용봉투 및 쇼핑백(다만, 수분제품 담는 봉투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 사용억제 기타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추진방안 ?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19.1월 시행)에 의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제과점업 :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가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m2 이상) :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 - 자치구별 지도·점검 계획 수립 후 계도 및 수시점검(1월~) ? 시 주관 합동점검(연 4회 이상) - 분기별 1회 시 주관 합동점검 실시(환경단체 회원 참여로 실효성 제고) - 1회용컵, 비닐봉투 다량사용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중 점검실시 (유통센터, 편의점, 약국·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 자치구 연중 지속점검 실시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이행 여부 점검 -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재질봉투 제공 유도 등 점검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 현황 및 실태 ?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는 대부분 자체 대형 비닐봉투 등에 담아 최종 배출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에서의 선별률이 높은 상황임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은 대부분 폐비닐을 일반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배출하게 됨에 따라 잔재쓰레기 50% 이상 발생 - 다만,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지역은 별도 분리배출하고 있어 양호 공동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재활용정거장 폐비닐 분리배출 문전배출 단독주택 폐비닐등 혼합 분리배출 ? 국내외 품목별 요일제 시행사례 - (서귀포시)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등을 위해 품목별 요일제 시행중(’18.4) ?매일 배출(스티로폼, 병, 캔, 고철), 격일배출(플라스틱, 종이) - 스위스, 나고야시 등 선진 외국도시의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시행 ?(스위스) 연간 배출일정표 시민배포(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 ?(일본 나고야시) 품목별 주1회배출(플라스틱제 포장용기,종이포장용기,페트병,빈병,빈캔) ?? 추진방안 ? 성북구 시범사업(’18.11), 시범사업 분석 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강화 ?? 현 황 ? 2015년부터 반입량관리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감량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이 50% 이상 포함 - 특히, 음식물쓰레기 및 비닐?플라스틱류 중 20%만 분리배출해도 1일 150톤 정도 감량 가능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조사, 2018> 계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류 섬유? 가죽류 음식물류 불연물 기타 100% 38.8% 17.6% 13.2% 9.6% 20.8%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 혼합배출 실태 점검강화 - 기간제근로자 등 활용 혼합배출 위반자 과태료 부과 : ’18년(약 3만건 2,546백만원) ? 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100ℓ) 내 재활용 가능 자원 다량 포함 - 공공용 종량제봉투(전체 사용량의 5%) 안에 상당 부분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 ?? 추진방안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배출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점검강화 - 음식물쓰레기 혼입실태 점검강화 및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분리배출 강조 - 언론사 협력, 영상물 표출, 리플릿, 반상회보 등 지속적인 분리배출 집중 홍보 ?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급 개선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대 -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봉투지급·구분수거 교육 - 재활용품 다량배출지역 공공용 수거봉투는 선별장에서 직접처리 방안 강구 ? 1회용 비닐봉투 분리배출 및 사용 줄이기 3대 운동 지속 전개 - 반상회, 캠페인, 전광판, 직능단체 등 활용 비닐봉투 분리배출 홍보 강화 - 3대 운동 : 장바구니 준비, 비닐봉투 거절, 비닐봉투 절반 사용하기 ?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2015년부터 시행중인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은 양질의 재활용품 확보, 골목길 청결도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성과도 있었음 - 문전수거와 이동식 정거장의 병행 운영에 따른 시민참여율 저조 ?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외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거장 운영 ※ 금천구 독산4동은 ’16.11월부터 문전수거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활용품 선별률 증대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구 분 계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고정식 정거장 자원관리사 클린하우스 도시형생활주택 ’18년 7,717 870 120 6,727 593 재활용 정거장(이동식) 클린하우스(고정식) 도시형 생활주택(고정식) ?? 추진방안 ? 이동식 정거장의 지속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병행 추진 ?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설치지원 대상범위 확대 운영(11~30세대 이상 ⇒ 6세대 이상) -「신축건물 준공허가 조건」으로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전 자치구로 확대 ※ 현재 강북구 등 21개 자치구 시행중 ? 재활용정거장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 및 교육 강화 - 도시형의 일반관리인 등 대상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배포 : ’19년 상·하반기 ?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성상감시 강화 ?? 현 황 ? 자원회수시설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 의해 감시되고 있음 - 주민감시요원 : 시설별 간접 영향권 지역 내 주민 4~7명 ? 검사방법 - 육안 검사 : 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재된 상태에서 검사 - 표본 검사 : 반입되는 차량의 최소 10% 이상 검사(30~50kg 채취) ? 위반시 조치사항 : 1개월 단위[1회(경고), 2회(반입정지 5일), 3회(반입정지 10일)] - 육안검사, 표본검사, 검사대 검사를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 및 사업장 종량제 봉투실명제 이행 여부, 음식물·재활용 가능자원·불연물의 혼입률 반입기준 준수여부 등의 검사를 통해 위반시 조치 ?? 반입쓰레기 성상감시 강화 ? 주민감시요원을 활용하여 반입기준 위반 폐기물 수송차량 엄격관리 -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반입정지 등 조치 ?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이행여부 철저히 확인 - 봉투실명제 이행여부 확인 관리(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기재) - 분리배출 미흡 사업장 반입정지, 자체처리 조치 ? 민·관 협력 반입쓰레기 성상감시 실시 : 반기 1회 - 참 여 : 시, 자치구, 시민운동본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감시요원 구성 - 방 법 : 반입차량(자치구별 1대) 종량제봉투 파봉 성상조사 실시 ?? 반입시간대 : 마포(00~08시), 양천(05~13시), 노원(04~12시), 강남(00~08시) - 조 치 : 위반차량 경고, 반입거부 등 조치 ?? 필요시 자치구와 협력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거거부 등 조치 홍보 및 소통 분야 ? 시·구 소통 및 업무공유 활성화 ?? 현 황 ? 시·구간 쓰레기 감량 업무 공유를 위해 밴드 개설(’15.2.) 운영 중 ― 강남구는 자체 밴드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리배출 실태 현장점검 공유 ? 감량실적 평가보고회 및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공을 통해 감량 유도 ― 자치구 청소과장 및 팀장 회의,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공 ? 시·구간 업무 공유를 위한 공동연수 개최(연 2회), 토론회 개최 ― 생활쓰레기 감량 사례 공유 및 소통의 장 등 마련 ?? 추진방안 ? 생활폐기물 감량실적 시?자치구 공유회의 개최 : 반기 1회 ―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를 통해 분기별 감량실적 및 우수사례 전파 ― 재활용품 처리상황 및 판매 동향, 발전 방안 등 논의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공 : 연 1회 ― 자치구별 감량실적 등 자치구간 공유로 관심도 제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른 매립 및 소각부담금 신설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감량 필요성 등 전달 ? 감량실적 피드백 관리 및 ’19년도 시·구 협력 인센티브 사업 반영 ― 감량실적 월별 관리 및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감량실적 반영 ? 시?자치구 직원간 소통을 위해 개설된 밴드 적극 활용 ― 시 정책 안내, 자치구 감량 우수사례, 시 · 자치구 활동사항 등 공유 ? 시·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공동연수 개최 : 2회/년 ―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 발표, 사업 개선 및 발전 방안 논의 등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홍보매체 홍 보 방 법 시기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사 협력 ?? 언론사 협력 기획보도, 기고문 제공(시) - 시민운동본부위원 기고문 게재 협조 ?? 재활용품 혼합배출실태 점검계획 보도자료 제공(자치구) ?? 혼합배출실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유형 공개(자치구) 3월 ~12월 교육, 간담회 ?? 배출 유형별 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 관리대상 사업장 선정 간담회, 교육 실시(자치구) 3월 ~12월 SNS 활용 ?? 페이스북, 유튜브 활용 지속 홍보 - 1회용품 분리배출 요령(20초) -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20초) 3월 ~12월 포스터, 리플릿 ?? 다중이용공간에 생활쓰레기 감량 포스터 게첨 예) 종량제봉투에 가득한 쓰레기, 어~ 그런데 절반이 재활용품..., ?? 다중이용공간에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3대 실천사항’ 게첨 예)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3가지 실천 함께해요 연중 토론회 개최 ?? 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사업장 쓰레기 배출실태 모니터링 결과 및 제로화 방안 등 - 주관 : 시, 시민운동본부 ※ 자치구에서도 자율적으로 토론회 개최 11월 시 공익광고 매체 활용 ?? 시 공익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시, 구) 3월 ~12월 Ⅶ 행정 사항 ? ’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추진계획 자치구 통보·관리 -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계획 수립·제출 : ’19.3.15일까지 - 자치구의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 월별 수합·엄격 관리 ? ’18년 자치구별 감량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지원대상 자치구 : 폐기물처리비 지원 및 반입수수료 감액부과 - 페널티 부과 자치구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시 분할하여 증액 부과 ? ’19년 시·구 공동협력 인센티브 사업에 생활폐기물 감량실적 반영 붙 임 : 1. ’18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증감현황 2. ’18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내역 3. ’19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한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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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76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2133-3678) 관리번호 D0000035712820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폐기물처리혁신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