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895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노병춘 강선섭 03/05 최정운 협 조 조사담당관 조미숙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2019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2019.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19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감사위원회 직원 중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8.10.1~’19.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감사위원회 추천 가능인원 : 6명 ? 추천인원 : 6명 추천인원 최소사업추진인원 산정기준(’19.2.15. 현재) 6 4 현원의 5%(115명5%) ? 추천방법 : 신청분야·비율 자율결정, 사업실적 70%내외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6명이내로 제한 ?? 실적가점 부여 기준 ? 전체 선정인원 중 70%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신청시 참여자는 2명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 30%, 보조참여자 20% 이내로 제한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부서별 대상사업 추천 (2017. 3.5일 까지) ? 감사위원회 심사위원회 (2017.3.6.~7.기간중)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17. 3.7.~11. 예정) ? 심사결과?제출 (2017. 3.14일 까지) ? 각 부서 자체 선정 후 감사담당관 제출 ? 위원장 : 감사위원장 ? 위 원 : 부서장 ? 행정포털 게시판 ? 감사담당관 → 인사과 ※ 전산입력 완료 ?? 감사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감사위원장 ? 위 원(3명)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19. 3. 5(화)限 - 감사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19. 3. 7.(목) 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9. 3. 7.(목) 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19. 3. 14.(금) 한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인사과 주관) ’19. 4. 30(화)限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19. 4월 초순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19. 5월 초 ?? 행정사항 ? 감사위원회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전직원 공람 실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 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인사과 제출 : ’19. 3. 14(금)한 붙임 1 실·본부·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 추천가능인원 : 769명(전체 15,889명의 5% 이내) ※ 2019.2.15.字 기준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인원 현황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실적가점제도의 운영취지를 감안, 현원을 기준으로 하되 분포에 따라 적용비율에 차등을 두어 추천인원 산정 ? 100명 미만 6%, 100명 이상 250명 미만 5%, 250명 이상 500명 미만 4.5%, 500명 이상 4% (국내교육, 공로연수인원 등 별도인원 제외) 연번 기관 인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연번 기관 인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합 계 15,889 769 532 38 상수도사업본부 1,791 72 50 1 대변인 46 3 2 39 인재개발원 110 6 4 2 서울혁신기획관 75 5 4 40 서울시립대학교 110 6 4 3 시민소통기획관 121 7 5 41 보건환경연구원 273 13 9 4 청년청 19 2 1 42 어린이병원 269 12 8 5 기획조정실 279 13 9 43 서북병원 259 12 8 6 여성가족정책실 157 8 6 44 은평병원 197 10 7 7 노동민생정책관 105 5 4 45 서울시립미술관 71 4 3 8 감사위원회 115 6 4 46 서울역사박물관 86 5 4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0 2 1 47 서울대공원 181 10 7 10 비상기획관 33 2 1 48 서울종합방재센터 35 2 1 11 도시공간개선단 40 3 2 49 교통방송 156 8 6 12 남북협력추진단 20 2 1 50 한강사업본부 214 11 8 13 문화본부 290 13 9 51 종로구 227 11 8 14 관광체육국 233 12 8 52 중구 237 12 8 15 스마트도시정책관 192 10 7 53 용산구 241 12 8 16 경제정책실 255 12 8 54 성동구 234 12 8 17 복지정책실 155 8 6 55 광진구 234 12 8 18 도시교통실 309 14 10 56 동대문구 239 12 8 19 물순환안전국 341 15 11 57 중랑구 241 12 8 20 안전총괄실 655 26 18 58 성북구 243 12 8 21 기후환경본부 231 12 8 59 강북구 239 12 8 22 도시재생실 170 9 6 60 도봉구 241 12 8 23 평생교육국 76 5 4 61 노원구 249 12 8 24 재무국 226 11 8 62 은평구 227 11 8 25 행정국 416 19 13 63 서대문구 212 11 8 26 민생사법경찰단 63 4 3 64 마포구 260 12 8 27 기술심사담당관 81 5 4 65 양천구 246 12 8 28 시민건강국 154 8 6 66 강서구 280 13 9 29 공공개발기획단 20 2 1 67 구로구 246 12 8 30 도시계획국 146 8 6 68 금천구 224 11 8 31 주택건축본부 160 8 6 69 영등포구 262 12 8 32 푸른도시국 394 18 13 70 동작구 242 12 8 33 지역발전본부 73 5 4 71 관악구 236 12 8 34 소방재난본부 33 2 1 72 강남구 250 12 8 35 인권담당관 21 2 1 73 송파구 250 12 8 36 시의회 286 13 9 74 강동구 239 12 8 37 도시기반시설본부 318 14 10 붙임 2 공정성및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붙임 3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사업실적공개 ?결재문서 공개 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붙임 4 ?서울창의상? 실적가점 부여 ?? 실적가점 부여절차 ? 사회혁신담당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점수부여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점수 확정 ?? 심사방법 ? 실적가점 인정위원회 상정 심사자료는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준비 ?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안)에 의거 개인별 기여도를 반영하여 위원들간 협의로 점수부여 ? 의견 불일치 경우 투표방식 도입 가능, 심사위원별 점수 부여 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치를 최종점수로 결정 ? 심사기준 및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 개인기여도 제한은 없음 ? 창의상 관련 실적가점은 인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점수부여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는경우?개인별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동일사업이나, 「서울창의상」수상인원과 실적가점을 부여받는 인원구성이 상이할 경우「서울창의상」가점 및 실적가점 모두 불인정 ? 개인실적가점은 창의상 부여점수를 합하여 최대 0.9점까지 인정 ??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안) 구 분 창의제안 부 문 제안실행 부 문 혁신시책 부 문 상생협력 부 문 최우수상 0.6점 0.6점 0.6점 0.6점 우 수 상 0.4점 0.4점 0.4점 0.4점 장 려 상 0.3점 0.3점 0.3점 0.3점 붙임 5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근평반영기간 최근 3년)이 - (최근1년)’19년 상반기에 가점을 받지 못하고, ’18년 하반기에 0.9점의 가점을 받고 - (1~2년)’18년 상반기에 0.6점, ’17년 하반기에 가점을 받지 못하고 - (2~3년)’17년 상반기에 0.9점, ’16년 하반기에 가점을 받지 못한 경우 2019. 5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최근1년이내 : [(0+0.9점) ÷ 2〕× 0.34(34%) = 0.15점 ② 최근1년전 2년이내 :〔(0.6점+0점) ÷ 2〕× 0.33(33%) = 0.1점 ③ 최근2년전 3년이내 :〔(0.9점+0점) ÷ 2〕× 0.33(33%) = 0.15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③) : 0.31점 붙임 6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 중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붙임7 개인실적 예비심사 다면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추 진 역 량 (20점) 적합성 (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개인실적 분야의 우수사례로 적합합니까?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노력도 (5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및 자체관리, 점검에 대한 노력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추 진 성 과 (20점) 효과성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인가요? 개인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개인이 추진한 것인가요?(개인의 실적인 경우 5점, 팀의 실적인 경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4~1점) 시 정 기 여 도 (10점) 시정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의 추진실적이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총 점 (50점) 서 식 1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기 관 추천순위 / ※ 인사관리시스템 실적구분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 사업(업무)명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3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실적 증빙자료는 도면, 책자 외에는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저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붙임 ※ 2019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참여현황 (사업실적) ※ 직급은 반드시 직렬·직류까지 기재(예시 : 지방시설(토목·건축·지적)주사, 지방공업(기계·전기·화공)주사보 등)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국(실?본부?국?자치구)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개인실적) ※ 개인실적은 기관 추천순위를 기재하지 마세요. 실적구분 코드번호 ※ 인사관리시스템 실적구분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전입일 사업(업무)명 업무담당기간 (실적평가대상기간 내로 작성)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2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일상업무 혁신분야는 예산절감액을 반드시 기재요망 ?? 기타 특이사항 ※ 실적 증빙자료는 도면, 책자 외에는 반드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저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붙임 ※ 2019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실적개요서(요약서) 작성제출 (참고용) > 기 관 명 (부서?팀명) 사 업 명 실 적 개 요 (예시) ○○국 (○○○과) < 추천순위 > ○/○○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 ?추진개요 -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 ~ ? 덕수궁길 ~ ~ ?추진실적 ①‘걷고싶은거리 1호’ ~ ~ - ○○구간 : 중구 정동 ○○길 - ○○시간 : 9월 5일(금)부터, ② 세종대로 보행전용○○ 활성화로 ~ ~ - ? - ③ ?사업효과 - 도심 보행전용거리 ~ ~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조성 ~ ~ -‘보행자 우선도로’확대로 ~ ~ ※ 작성방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신청자 모두 작성 - 양식변형 절대금지(테두리 고정) - 신청서 본문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요약 - 사업별 1면 초과금지, 가능한 1면 채울 것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는 사업실적 3매 이내, 개인실적 2매 이내 작성,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1. 사업구분 코드번호는 ▶ 사업실적 : 계획단계 1-1 / 실행단계 1-2 / 완료단계 1-3 ▶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분야 2-1 / 주민편의 증진분야 2-2 / 격무?기피업무 분야 2-3 / 기타 특수공적 분야 2-4 ※ 시민 만족도, 인지도 등 편의증진 관련 객관적인 자료 포함 작성 2. 기관 추천순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가점 부여신청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추천순위(개인실적은 추천순위 미기재) ① 대상실적이 개인실적 중 일상업무 혁신분야인 경우 ②자체평가 결과 8개 사업실적 중 3순위로 추천하는 경우 실적구분 코드번호 2-1 기 관 추천순위 3/8 3. 사업(업무)명은 미사여구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내용 파악이 쉬운 명칭 또는 방침서상 실제 사업명 등 기재 (※ 방침서 및 계획서 제목을 사용) 4. 실적요약은 추진실적(성과), 효과 등 핵심내용만 5줄 이하로 요약 기재 5. 추진개요는 사업(업무)의 일반적인 개요 외에 심사위원들이 사업(업무)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규모, 중요도, 난이도 등을 기재 6. 추진실적 또는 성과는 사업(업무)의 추진실적 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얻기 위해 그간에 노력한 사항을 기재 7. 사업효과는 사업(업무)추진결과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 기관(부서의) 횡단전개 사항 등을 기재 8. 기타 특이사항에는 개요, 성과, 효과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기재 ※ 실적대상기간 중 인사발령된 타부서 직원 참여시 본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9. 실적개요서는 신청서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작성 (양식변형 금지)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eurekay@seoul.go.kr 인사과 윤일규 이메일로 제출) ? 제출형태 : 한글파일로 제출(파일 제출시 보안 <, 자물쇠> 반드시 해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을 각각의 폴더로 구분 - 폴더별로 ① 모음파일 ② 개별파일 ③ 요약서 파일 3가지 구분 저장 사업실적 폴더 ① 모음파일 : ○○국(사업모음).hwp ?? 사업실적 모두를 추천순위에 따라 하나의 한글파일로 편집 ?? 참여자 현황 반드시 포함 (요약서에는 미포함) ② 개별파일 : ○○국(1.사업명).hwp / ○○국(2.사업명).hwp / ... ?? 사업별 각각의 한글파일로 나눔(파일이름에 추천순위와 간단한 사업명 표시) ?? 참여자 현황 반드시 포함 (요약서에는 미포함) ③ 요약서 파일 : ○○국(사업 요약서모음).hwp ?? 사업실적요약서 모두를 추천순위에 따라 하나의 한글화일로 편집 개인실적 폴더 ① 모음파일 : ○○국(개인모음).hwp ?? 사업실적 모두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편집 ?? 참여자 현황 반드시 포함 (요약서에는 미포함) ② 개별파일 : ○○국(홍길동).hwp / ○○국(김갑동).hwp / ... ?? 각각의 한글파일로 나눔(파일이름에 신청자의 이름 표시) ③ 요약서 파일 : ○○국(개인 요약서모음).hwp ?? 개인실적요약서 모두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편집 ② 증빙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eurekay@seoul.go.kr 인사과 윤일규 이메일로 제출) ? 제출형태 : 전산파일로 제출(도면, 책자 등 전산파일이 어려운 경우만 서면 제출) - 증빙자료 폴더에 신청한 실적별로 개별폴더를 만들어 증빙서류(스캔) 저장 - 공문의 경우 반드시 기안자의 성명이 표시되도록 배포문서로 저장하되, 보안은 해제 ③ 기타자료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 처리현황 등 전산파일로 제출 서 식 2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 서 식 3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등 운영현황 ( 실?본부?국?자치구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운영내용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위원장 : (직위, 성명) ○ 심사위원 : 총 명(부서명 0명, 부서명 0명)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공개일시 : ○ 공개방법 : ?? 페널티 제도 직원교육 현황 ○ 교육일시 : ○ 교육방법 : ?? 이의신청 개요 ○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 이의제기 현황 : 신청) 건 / 처리결과) 건 ?? 이의신청 처리현황 연번 사 업 명 이의제기 사유 처리결과 계 1 2 3 2019. . . 작성자(인사담당) : 소속 직급 ○ ○ ○ (서명) 확인자(주무과장) : 직위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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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895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35706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