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재위촉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57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혜 정지애 박유미 03/05 나백주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재위촉 및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민관협력담당관 성별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사전협의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금지 : 부적정(여성위원비율 67%) ? 장애인비율 : 부적정(장애인 0명) 없음 2019. 2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 재위촉 및 운영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구성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된 위원을 재위촉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계획(보건의료정책과-2761, 2019. 1.22) □ 주요 기능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위원 현황 ○ 위원장 포함 5명 (2019.3.5.현재) - 위원장 : - 위 원 : 당연직 2, 위촉직 3 - 간 사 : 보건의료정책과 치료보호업무 담당자 1 □ 임 기 : 2년 □ 최초설치일 : 1993. 12. 3 □ 회의개최 시기 ○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 □ 위원회 자격기준 ○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 2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 심의위원회 재위촉 대상 : 1명 □ 심의 위원 재위촉 사유 ○ 기 위촉위원 임기만료(‘19.2.16.)에 따른 재위촉 □ 사전협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3 -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 ○ 협의기관 : 민관협력담당관 ○ 협의결과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특정 성별이 60% 초과 금지 : 부적정(여성위원비율 67%) ※ 남성 위원 위촉 노력 - 장애인 : 부적정(장애인 0) ※ 소수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 □ 위원 재위촉 (1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위촉기간 추천기관 비고 □ 기타사항 ○ 위촉장 수여 : 개별 우편 등기 발송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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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재위촉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57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혜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57021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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