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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관련 검토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관악구 치수과-2142(2019.02.15.)호와 관련입니다. 2.「신화교~신림2교 구간내 둔치 낮춤 요청」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사업구간 내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거(D=1100mm)가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음(붙임 도면 참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차집관로를 이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시어 우리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신화교~신림2교 구간 내 시설물 상세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현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3/05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8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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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96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현 관리번호 D000003570462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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