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21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주병준 이미숙 03/05 문미란 협 조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2018.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및 우리 시 보육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예외규정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맞춤보육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확충 우선순위, 설치비 지원, 보육교사 채용,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기준표 등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기준, 신규공인 및 재공인 절차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 주요 변경사항 2018년 2019년 ?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41,000원 441,000원 437,000원 1세 388,000원 388,000원 238,000원 2세 321,000원 321,000원 161,000원 3세 220,000원 325,000원 - 4세 220,000원 309,000원 - 5세 220,000원 309,000원 - ?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54,000원 454,000원 485,000원 1세 400,000원 400,000원 264,000원 2세 331,000원 331,000원 179,000원 3세 220,000원 348,000원 - 4세 220,000원 331,000원 - 5세 220,000원 331,000원 -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50,000원 8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장학습비 분기 ?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시도 특성 화비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30,000원 이내)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어린이집 60,000원 90,000원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장학습비 분기 ?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시도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18년 대비 인상액) ? 2019년 반별 정원 예외규정(’18년도와 동일)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아동(3∼5세) 보육료 차액 100%지원 - 만3세 : 58천원(’18년) → 128천원(’19년)<증 70천원> - 만4∼5세 : 49천원(’18년) → 111천원(’19년)<증 62천원> ※민간 차액보육료 시비 지원비율 확대 : ’18년 55% → ’19년 70%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국비우선),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1인 추가지원 가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자”규정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전액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확충 우선순위 2018년 2019년 구 분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우선 1개 설치 동 우선 2순위 2개이상 설치 동 우선 3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2개 미만 설치 또는 국공립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행정동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2018년 2019년 ?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5% 이내 - 차량할부금 : 자치구 승인 후 지출하되, 할부금 총액이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건강관리수당 지급 시기 : 보육교사가 당해 어린이집 근속 만 1년이 경과되는 월에 지급 ? 기타운영비 ? 적립한도 : 연간 보육료수입의 5% 이내 ※ 국공립 전환 후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 승인을 통하여 차량구입비 적립 가능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 지급대상 : 당해 어린이집 근속기간이 12개월(개월 산정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이상인 보육교사(12개월이 되는 해당월 내에 지급) - 운영 조건 2018년 2019년 가. 공통조건 ?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신설> ? <위치이동 및 보완> 가. 공통조건 ? 보육교직원에게 특정 종교 권유 및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 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중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 차량운행 금지(원칙) -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등)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행여부 결정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 (원칙)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 불가 - 운영비 지원 2018년 2019년 2) 운영비 가)지원 ? 기타운영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등 지출항목을 지원 ※ <신설> 나)지원조건 <신설> 다)지원중단 <신설> 2) 운영비 가)지원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지출항목(우선활용),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집행 ※ 집행 시 지출결의서에 ‘운영비 보조금’ 명시, 목적 외 사용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지원조건 ①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으로 회계 및 교직원을 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사용 ②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주기와 한도액 준수 ③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및 반별정원 예외규정 포함)’준수 ④ 부부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불가 ⑤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다)지원중단 ? 지원조건 위반시 발견시점 익월부터 3개월간 운영비 지원 중단 ? 아동학대 발생(무혐의를 제외한 검찰 기소유예 등 처분시) 시 통보일 익월부터 판결일까지 운영비 지원 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부터 지원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월부터 운영비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부터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도 감독 및 복무관리) - 시센터?시?구의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합동점검 추진(격년) -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근무상황부 기준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등을 참석하여 강의 등을 할 수 없음 - 근무시간 내 타센터에서의 강의는 대가 없이 가능 ?? 보육사업안내 책자 발간계획 ? 발간부수 : 2,000부(계약방법: 수의계약) ? 배 포 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합회 등 ? 소요예산 : 5,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서울시홈페이지, 보육포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공고) 붙임 1.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2.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배부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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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21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2093) 관리번호 D0000035704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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