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남대교「K-POP 체험관」운영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822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문상규 권순철 송영민 03/05 정수용 협 조 한남대교「K-POP 체험관」운영 계획 2019. 2.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한남대교「K-POP 체험관」운영 계획 “한남대교 전망카페”의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을 중단하고 우리본부에 반납한 시설물을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 협력하여 K-POP 전시·기획 등의 체험공간으로 운영코자 함 1 추진 근거 및 시설 현황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 제16조 ○ 시장 훈시사항 - 제47호 :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활성화(’18.1.23. 신년업무보고 시) - 제50호 :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행정 구현(’18.2.21.)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2018.8.22.) - 전망카페 운영방법을 묶거나, 분리하여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 ○ 한강교량 전망카페 운영개선 계획(’18.10.4. 본부장 방침) 시설 현황 ○ 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386-1 ○ 규모 : 건축규모-163.6㎡(총 4층), 카페내부76.4㎡(3,4층) ○ 부속설비 : 냉·난방, 상·하수도, 전기설비 ○ 준 공 일 : ’09.3.31. ○ 운영경과 : 장애인복지과에서 ’18.7.23.자로 시설 반납 운영기관 기간 용도 장애인복지과 ’12.7.1.~’18.7.23. 행복플러스가게 운영(장애인 바리스타 고용,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서울관광마케팅(주) ’09.7.1.∼’12.6.30. 전망카페 ※ 수요조회 2회, 신청자 없음(서울시 부서, 자치구, 교육청 등) 2 추진방향 추진방향 ○ 전망카페 운영을 민간과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전환 ○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전망카페를 민간과 협력하여 K-POP 전시·기획 시설로 전환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활성화 ○ 민간협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개인, 기업,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추진계획 ?? 업무협약(MOU) 체결 ○ 업무협력의 범위, 시설물 사용기준, 관리·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과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협약 체결 [담당자 : 김일환] ○ 업무협약(안) ― 붙임1 참조 ?? 노후시설 보강 공사 ○ 규모 : 건축규모-163.6㎡(총 4층), 카페내부76.4㎡(3,4층) ○ 공사내역 : 기본기설 보수 - 시설보수 : 상·하수도, 오배수관, 방수시공, 전력설비, 도색 등 - 기타설비 : 자동문, 냉난방 설비, 안내표시, 청소, 소방설비, 조명설비 등 ○ 소요예산 : 약 100백만원 ○ 시행시기 : 3~4월중 ○ 방법 : 민관협의체 구성후 협의하여 보수공사 실시 ?? 시설사용 및 운영·관리계획 ○ 시설물 사용 승인 - (사)한국산업음반협회에서 연간 운영계획서(시민을 위한 공연, 행사 등 포함)를 사전제출하여 사용승인 후 사용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함 [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5호] - 한남대교 전망시설 K-POP 전시, 공연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목적 외 일체의 상업적 행위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관리비용 부담 - 전기, 수도 등 제세공과금, 기본시설 보수 : 한강사업본부 - 전시시설, 장비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관리인력 배치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운영직원 파견 근무 ※ 필요시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 - 임무 : 시설 개방 및 잠금, 시설 점검, 동향보고 등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한강사업본부,(사)한국음반산업협회 - 기능 및 역할 · 한강사업본부 : 시설물 관리총괄(사용승인), 협의체 운영 주관 등 컨트롤타워 역할 및 사업에 따른 협력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업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홍보, 대중음악 기획·홍보, 오픈형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운영, 한강몽땅축제시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CITY 버스 정차지로 추천, 서울방문 외국인에게 K-POP 정보제공, 공연가능 공간 확보 시 지원 등 - 기관별 업무범위 기관명 업무범위 한강사업본부 협의체 운영주관(정기/수시), 시설관리, 각종 협력사항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전시공간 운영, 전시공간 조성, 프로그램 주관 등 ?? 민간협치 범위 확대 ○ 한남대교 운영 및 전시공간 설치 시 민간의 아이디어와 협력을 최대한 받아들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 모색 - 민·관 협의체 상시 운영 - 개인, 기업, 법인의 참여 요청시 적극 수렴 5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향후일정 ○ ’19.3월 : 협약서 체결, 민·관협의체 구성 ○ ’19.3~5월 : 시설 개보수, 전시공간 설치, 프로그램운영 준비 ○ ’19.5~6월 : 시범운영 및 본운영 기대효과 ○ 한강 전망카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페러다임 전환 ○ 관광코스 연계 등을 통해 서울 브랜드 홍보 ○ 한강몽땅축제 시 프로그램 운영 협력으로 민간참여 범위 확대 ?? 업무분장 ○ 총괄운영·관리 : 문상규 ○ 협약체결 및 시설관리 등 : 김일환, 황인견 ※ 수혜계층 검토 ① (공통) 서울시민 및 서울내 관광객(외국인 포함) ② (공통) 서울 소재 문화예술 창작인 ③ (공통) 서울 소재 음반제작자(전속가수 포함) ④ (치유음악프로그램) 사회적 소외계층 : 서울 거주 장애인, 노인, 재활원· 요양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⑤ (서울 미래 설계 맨토링 지원) 서울시민 청년(19~39세) ⑥ 특수 소외계층 : 서울 거주 다문화, 새터민 등(일부 운영 프로그램에 한함) 붙임 1.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제안 내용 2. 업무협약서[MOU] (안) [붙임 1]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제안 내용 제안개요 ○ 제안기관 : (사)한국음반산업협회(총장 박기용) ○ 제안내용 : “한강 전망카페” 등 공익목적 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 한강 “한남대교 전망카페” 문화공간 조성으로 대중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제공 - 각종 문화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공공사업 참여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한강시민공원의 문화공간 증설에 기여 ○ 한남대교 ‘전망카페’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한 K-POP 전시관 조성 1) 본관 : ‘서울’, ‘한강의 기적’, ‘대중음악’을 연계한 시민 문화공간 조성 2) 본관 내부 - 서울의 과거, 현재 사진과 K-POP의 콜라보 공간 조성 - 대중음악 기획 전시(사진, 음반, 음반사진, 브로마이드, 뮤직비디오 등 활용) - 1인 창작자 & 유튜브 크리에이터 창작 활동 공간 조성(오픈형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3) 내?외부 음향시설 설치, 조명 설치, 안내표지판, 이용객편의시설 설치 등 : 이동 동선, 관람 및 안전시설 등 고려 4) 외부 안내판 설치, 안내데스크(시설운영 공간) : 내부 중앙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및 기대효과 ○ 한남대교 ‘전망카페’를 활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의 향유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 이용권리 신장 ○ 한강시민공원내 대중음악 전시관 및 부대시설(음악방송 포함)을 통해 및 한강시민공원의 문화공간 증설에 기여 ○ 대중음악과 서울의 모티브를 활용한 전시관 운영을 통해 즐길거리 제공 ○ 남산, 이태원, 한남대교, 가로수길, 강남역을 연결하는 문화거점 역할 【붙임 2】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한강공원의 공익목적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강사업본부와 (사)한국음반협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관련 시민참여 민·관협치사업(공익목적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한강공원의 문화공간 조성 및 대중문화 공유를 위한 사업 2.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협력 및 지원 3. 한강사업본부 관리의 시설 사용 및 인력 지원 4.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국내·외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홍보 6.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내용의 추진 제3조(세부사항)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시설물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따로 정한다. 제4조(홍보) 동 협약서와 관련하여 광고, 보도자료 제공 등 상대방의 명의를 사용 시에는 상대방의 사전 합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해지) 모든 당사자는 본 협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의도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본 협약서의 효력은 모든 당사자들이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019. 3.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정 수 용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영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남대교「K-POP 체험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822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57033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