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천안시 버스환승요금제 도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천안시 버스환승요금제 도입)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천안시 환승제도 도입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2009년 수도권에 대해 통합환승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하철 1호선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합환승요금제도의 대상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철, 시내·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수도권을 벗어나는 천안시는 본 제도의 대상이 아닌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지하철 1호선 천안역에서 승차하신 후 서울-경기-인천의 수단으로 환승하실 경우, 천안역에서 기본요금은 1회만 납부하신 후 수도권 지하철로 환승하실 때는 추가로 기본요금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지하철1호선↔수도권 교통수단). 다만, 천안시 내에서 운행되는 노선버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1호선 간의 환승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지하철1호선↔천안시 버스), 이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는 별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기관들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 수단별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천안시 및 관련 운송기관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천안까지 지하철 연장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천안시 환승요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의 발전은 물론, 수도권 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들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남규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3/0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7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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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천안시 버스환승요금제 도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760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2219) 관리번호 D0000035689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