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무료환승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무료환승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대중교통 무료 환승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간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전철과 버스에 대해서는 최초에 기본요금 1회만 징수되고 4회 환승까지는 추가요금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하시는 거리에 따라서는 최종 하차시에 그에 비례하여 환승요금을 부과(거리비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수천억원의 기본요금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승 후 거리비례제를 도입한 목적은, 이용요금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보다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이 현재도 원가의 80%에 불과한 요금수준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승 후 거리비례 요금 수입까지 면제할 경우 심각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오히려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에 대한 환승요금 면제 차원이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남규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3/0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8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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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무료환승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831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2219) 관리번호 D0000035689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