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이사가도록 되어있...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존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이사가도록 되어있... 정선아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가면 기존 명의자의 이름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과 개선을 요청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44조에는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수도사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서 명의변경은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도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고지서 사용자 명의변경에 대한 자동변경 시스템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제한요소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아님께서 주신 의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조기동(☎02-3146-1181)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기동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3/04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0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181 /전송 3146-1209 / dong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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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이사가도록 되어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02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3146-1181) 관리번호 D0000035694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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