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대상)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인입 수도관만 설치(D150㎜, L=10m)하고 기존 상수도시설물 철거한 비용 산출방법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대상인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제4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에는 법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95조 제2호에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나), 시장이 인정하는 1)부터 3)까지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도로(다),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52조 제2항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해당한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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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28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689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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