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부제 주차제 개선요망 김덕신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5부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사자원부 고시 제 2017-203호)제1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동 규정 별표 7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에서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5부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여성가족재단) 또는 관할 자치구(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의 목적은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위한 것이며, 관공서 및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덕신님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代허준 교통정책과장 03/0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17297681
20210929144744
본청
교통정책과-3759
D00000356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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