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국민신문고]소상공인 홍보방안 관련 건의) [협조답변]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에 대한 법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9-35호)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에 사업기간(사업시행일 ~ 2019.6.30.) 및 시범지역(인천광역시)이 고시되어있습니다. 위 법령에 의거 시범지역이 아닌 서울시에서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허가 받을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7)
17297222
20210929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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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683
D00000356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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