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2016.5.19.)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호(2017.1.19.)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37호(2018.7.19.)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81호(2019.2.14)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을 위해 열람공고한 “만리동 한전박스 주변 관리동 증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경미한 사항)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복규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김상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3/04 유영봉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규엽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8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5 /전송 02-768-8876 / szana0114@seoul.go.kt / 부분공개(5)
17296264
2021092914503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821
D00000356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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