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급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구매 개선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806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박경철 여인웅 전결 03/04 임정규 협 조 환경설비과장 김오열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시책사업과장 임병국 주무관 곽용길 관급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구매 개선방안 검토보고 2019. 0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관급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구매 개선방안 검토 보고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조달구매 시 품질 우수제품 선정 및 특정제품의 편중구매를 예방하는 등 현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공사 목적 달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ㅣ가 1 관급자재 구매현황 ? 구매관련 규정 ?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수요기관의 장은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의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 구매대상 제품은 직접구매하여야 한다(4천만원 이상) ? 관급자재의 조달제품 의무구매(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5조의2) -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3자단가,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구매 방법 ?제3자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1항)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에서 미리 단가 계약을 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수요기관의 물품 구매 시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조달청고시 제2018-24호) 수요기관은“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 중 1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 으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조달물품을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특허?성능인증?신기술 등 품질의 우수성 등이 조달청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조달청고시 제2018-20호)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 ? 조달제품 구매 현황(‘18년도) 구 분 계 제3자 단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우수조달 물품 수량(건) 293 145 78 12 58 ※ 일반경쟁 : 23건(조달계약이 안된 물품) 2 관급자재 구매절차 및 실태 < 관급자재 구매 절차 > 설계사 원가계산서 작성 (관급자재 리스트 등 포함) ?성능?품질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심의 없이 선정(설계사 작성)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 특정제품(특허제품 등) 및 공법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별도 시행 조달구매 방법 결정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내부 방침 일상 감사 ?대상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조달우수) 조달청 구매 의뢰 ? 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조달우수 : 조달구매 ? 총액입찰 : 재무과 ? 구매 실태 - 조달우수 및 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구매시 성능?품질?가격 및 AS 편리성등의 위주로 구매 ? 수도권 지역의 일부 특정업체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음 - 일반경쟁으로 구매시 객관성?투명성은 확보되나 제품의 품질, 성능의 저하 및 납품지연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3 개선 방안 ?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 ?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대 상 : 제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및 조달우수 제품 -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및 총액입찰 대상 제품은 제외 ※ 특정제품(특허제품 등) 및 공법의 경우는 본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별도 시행하므로 제외 ? 금 액 : 품목 당 4천 만원 이상 구매시 ? 운영시기 : 해당 사업 실시 설계용역 수행시 ? 운영방법 및 절차 - 방 법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시 설계사에서 구매 대상 관급자재를 품목당 3~5개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품질, 성능, 가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위원회 상정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별 심사평가표에 의해 최고점수를 받은 제품 선정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 위 원 장 : 설비부장 ? 위 원 : 서울시 기계, 전기사무관 4명(기계, 전기) ※ 위 원 : 본부 시설국을 제외한 서울시 기전분야 사무관으로 구성 ? 간 사 : 해당사업 담당자 - 절 차 설계사 원가계산서 등 작성 (관급자재 리스트 등 포함) ?3개사 이상 제품의 품질?성능?가격 및 장?단점 등 비교 조사 ?선정위원회 위원(서울시 기전분야 사무관) 선정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 ?제품당 위원별 심사 평가표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최고 점수의 제품 선정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및 일상 감사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내부방침 ?일상감사 :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조달우수) 조달청 구매 의뢰 ?3자단가(다수공급자 포함), 조달우수 : 조달구매 ? 동일 업체 제품 년 5회 초과 계약 지양 ? 일부 특정업체의 편중 구매 방지 ※ 냉난방기 등 제품 생산업체가 한정된 경우 및 2단계 경쟁 의하여 선정된 경우는 제외 ? 분기별, 분야(기계, 전기, 통신)별 모니터링 ? 일부 특정업체 제품 편중 구매 지양하여 다수의 업체에 납품기회 부여 4 행정 사항 ? 분기별, 분야별 모니터링 담당과(열빛총괄과) 지정 시행 ? 시행일 : 시행 방침일로부터 실시 설계용역이 시작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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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구매 개선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806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356923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공사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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