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조사담당관-1514(2019. 1. 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 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직무)에 따라 구제위원회는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부서에서 검토 요청하신 건은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인권침해여부 검토 필요시 사건 의뢰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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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99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5690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