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6004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권우성 오재경 03/04 김시철 협 조 담당자 신중학 - 대 시민 119활동상 홍보를 위한 - 2019년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운영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홍보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운영 계획 재난현장 소방활동 상을 사진·영상으로 담아 뉴미디어 매체, 언론 등으로 대시민 홍보 확대를 위한 ’19년 현장활동기자 운영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예방과-2670(’19.01.24.)호 「2019년도 소방안전 홍보 기본계획」 Ⅱ 추진방향 Ⅲ 운영계획 1 운영인원 가. 인원 모집 ○ 대상: 홍보 및 촬영장비, 영상 편집?교육에 관심 있는 희망자 ○ 목표: 119명(출동대원 등 내근?외근) - 「대 시민 홍보 119명의 현장활동기자」 타이틀 목표 - 재난영상, 안전교육, 훈련, 특별조사 등 소방 전반 영상 활용 ※ 기존 운영인원: 80명(본부2, 방재센터1, 소방서71, 특수구조단6) 나. 모집 방법 ○ 정기 모집: 연 2회(3월, 8월) 원칙 / 체계적 관리 목적 ○ 수시 모집: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현장활동기자란?】 생생한 소방활동상을 직접 촬영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 시민 119 소방홍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다. 임명장 수여식: 향후 별도 계획 수립(3월 中) 2 운영체계 가. 권역별 담당·운영제 ○ 취지: ’18년 공식 운영한 결과 효율·체계적 방안으로 시행 ○ 인원: 4명(1~4권역) ○ 시기: 정기 모집 시 ○ 방법: 희망, 추천 및 내부회의 등 선출 ○ 역할: 인원 및 장비 관리, 교육 등 권역대표 수행 나. 자료 수집 및 활용 절차 소방서 / 특수구조단 / 방재센터 현장활동기자(?∼?) 본부 예방과 홍보기획팀(?∼?) ① 촬 영 ? ② 전 달 ? ③ 편 집 ? ④ 활 용 소방 전반 활동시 사진, 영상 촬영 현장활동 사진, 영상 전달 사진, 영상 편집 정리 - 언론사 제공 - 온,오프라인 홍보 - 홍보콘텐츠 제작 - 기록 보존 ① 촬영: 화재·구조·구급, 생활안전, 훈련 등 소방 전반 활동 시 현장활동기자가 다양한 촬영장비(액션캠, 카메라 등)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재난현장 활동 사진, 영상 확보 ※ 촬영 분야(활동 영역) 화재 구조 특수 구조 구급 생활 안전 교육, 훈련 등 ※ 사진·영상 제공자: 영상제작 및 홍보 시 공문에 성명 반드시 기재 액션캠 촬영 카메라(드론) 촬영 핸드폰 촬영 ② 전달: 확보된 소방 전반 활동 사진·영상 내부 웹하드 업로드 (현장활동기자 / / ) ③ 편집: 활용가치가 있는 사진, 영상 선별 후 매체 특성에 맞게 소방 전반 사진 및 영상 편집 작업(60초 내외 분량) ④ 활용: 생동감 있는 재난현장 등 사진·영상 제작물 활용 홍보 - 다양한 재난 사건사고의 생동감 있는 영상 언론사 신속 제공 - 서울소방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홍보 - 현장활동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제작 - 활용가치 있는 사진·영상 기록물 DB아카이브 영구기록 보존 ※ ’18년 실적: 제공 217건 / 콘텐츠 제작 41건 실제 홍보 활용 사례 KBS 언론사 제공 SNS 홍보 게시 미담사례 제작 DB아카이브 등록 다. 운영기준 ※ 기준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관리·운영 지침(’18.3.7.)에 의거 ○ 모집·선임·해임, 영상촬영 장비의 운영범위·제한, 관리 등 적시 3 장비운영 가. 촬영장비 사 진 장 비 명 보유수량 관 리 비 고 액션캠 (고프로) 24대 - 소방재난본부 배부 24명 관리·활용 中 주 운영장비 ※ 기타장비(소방서·개인): 바디캠(웨어러블, 화이어캠), 캠코더, 드론 등 나. 현장활동기자증 ○ 현장활동기자 정식 선임 시 수여 ○ 촬영 시 신분 표시·제시(외부 노출) ○ 활동 중단 시 본부 관리부서로 반납 다. 액션캠 구매·보급: 10대 ○ 현황: 인원 80명 / 보유장비 24대 라. 벨크로 제작·보급 ○ 기자증 이외 촬영 시 외부에 쉽게 표시·인식 필요성 제기 ○ 재난현장 활동 중 시민·관계자 등의 오해 소지 해소 목적 ○ 본부 현장대응단 협의 후 벨크로 부착 가능 확인 완료 4 인센티브 제공 가. 전문 강화 교육 제공 ○ 목적: 재난영상 촬영·편집 등 콘텐츠 제작 전문역량 제고 ○ 일정: ’19. 3월 및 9월(연 2회) / 2일간 ○ 대상: 현장활동기자 및 교육 희망자 ○ 장소: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동 가능 교육장소 섭외 예정 ○ 주최: 본부 예방과 홍보기획팀 나. 우수활동자 포상 ○ 우수 홍보콘텐츠 포상 - 시기: 총 4회(분기별 1회) - 대상: 현장활동기자 中 우수활동 직원(각 1명) ○ 유공직원 표창 대상자 선발 시 우선 선발 다. 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시 제공자 실명제 기재 5 홍보강화 가. SNS 등 홍보 강화 ○ 현장활동기자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후 SNS 등 수시 게시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Fir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fire119_official 유튜브 www.youtube.com/seoulfire119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활용하여 영상자료에 콘텐츠 게시 ○ 소방청·유관기관 등 SNS ‘공유하기’ 및 ‘좋아요’ 적극 활용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 / 사무관리비 ○ 재난현장 영상 기록물 보존 및 제공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예산금액: □ 세부내역 연번 내용 소요예산(단위:원)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 2 3 Ⅴ 행정사항 □ 각 기관(홍보담당자)은 활동 희망자를 파악해 ’19.3.8.(금)까지 [붙임1] 서식에 따라 본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 기존 활동 직원 중 개인에게 배부?사용하고 있는 촬영장비(액션캠)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활동기자 중단 사유 발생 시 본부 예방과 홍보기획팀으로 즉시 반납해 주시며, □ 각 기관은 현장활동기자가 재난현장 등 다양한 활약상을 사진?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활동기자 모집?활동 신청서 1부. 2.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관리?운영 지침 1부. 3. ’18년 추진 및 운영실적 1부. 4. 현장활동기자 활동 인원 현황(’18년 기준) 1부. 끝. 붙임1 현장활동기자 모집?활동 신청서 【○○○소방서 ○○명】 기관 ○○○소방서 직위 화재진압(서무) 사진 부서(팀) ○○○119안전센터(팀) 임용구분 소방 공채 / 특채 계급/성명 소방○ ○○○ 임용일자 2000.00.00. 연락처 신청사유 예시> 현장활동기자 활동 희망 사유 등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기관 ○○○소방서 직위 화재진압(서무) 사진 부서(팀) ○○○119안전센터(팀) 임용구분 소방 공채 / 특채 계급/성명 소방○ ○○○ 임용일자 2000.00.00. 연락처 신청사유 예시> 현장활동기자 활동 희망 사유 등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붙임2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관리?운영 지침 「서2울소방 현장활동기자 관리?운영 지침」 제정일자 : 2018.3.6. 관리부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로서 다양한 소방 활동상에 대한 사진·영상 자료 수집과 대 시민 홍보를 위해 선임된 현장활동기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이하 현장활동기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현장활동기자 선임절차에 따라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활동”라 함은 「소방기본법」의 규정에 따름을 말한다. 3. “영상촬영장비”(이하 촬영장비)란 소방 활동상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급한 촬영장비와 개인 소유 촬영장비를 포함한다. ※ 액션캠(고프로), 바디캠(트랜센드, 웨어러블, 화이어캠),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 4. “영상기록물”라 함은 촬영장비에 의하여 촬영?녹화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영상기록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촬영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영상기록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함은 현장활동기자가 수집한 자료를 선별, 보존, 활용하는 주관부서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홍보기획팀)를 말한다. 7. “자료처리”라 함은 촬영장비로 수집된 사진?영상자료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것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현장활동기자 모집, 선임?해임 제3조(모집) ① 현장활동기자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② 현장활동기자 정기 모집은 상·하반기 연 2회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관리부서에서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을 할 수 있다. 제4조(선임) ① 현장활동기자는 각 기관 신청자 중「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지정한다. ② 현장활동기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명의의 임용장과 기자증을 수여한다. 제5조(해임) ① 현장활동기자 활동 중 퇴직이나 타시도 전출 등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되며, 법규상 공무원 결격사유 발생, 병가 등 사유로 본인이 해임의사를 제시한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관리부서에서 해임여부를 결정·통보한다. ② 해임사유가 발생된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현장활동기자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해임 통보를 받은 즉시 지급받은 촬영장비와 기자증을 소방재난본부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촬영장비의 설치?운영 제6조(운영 범위) ① 현장활동기자는 촬영장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초상권 침훼 등 법률위반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영상촬영도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활동기자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경우 기자증을 휴대하여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자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 책임자 등 에게 현장활동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촬영 목적을 설명한다. ③ 현장활동기자는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에도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사진·영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④ 현장활동기자는 수집 자료로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제작된 홍보물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⑤ 관리부서장은 현장활동기자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소방의 다양한 활약상을 기록물로 보존하거나 뉴미디어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제한) ① 촬영장비는 법률에 규정된 소방업무(재난현장, 각종 훈련, 소방검사, 홍보 등 소방업무) 활동상에 대한 자료수집 및 소방활동 시 발생되는 민원응대 증거자료 확보 등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촬영장비는 사진?영상 및 녹음 기능 외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관리방법) ① 현장활동기자는 지급된 장비를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부서는 지속적으로 촬영장비 교체·보급에 노력한다. ③ 현장활동기자는 지급된 촬영장비를 분실하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사진?영상 수집 정보 관리 등 제9조(수집자료 귀속) 현장활동기자가 관리부서에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귀속한다. 제10조(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현장활동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보 주체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소방자료 보존 및 소방 홍보를 위해 관리부서로 제출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2018.3.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3.7.로부터 시행한다. 붙임3 ’18년 추진 및 운영실적 □ 운영인원: 80명(본부2, 방재센터1, 소방서71, 특수구조단6) □ 운영장비: 액션캠(고프로) 24대 및 개인 카메라 등 촬영장비 □ 추진경과 ○ 각 기관 현장활동기자 희망직원 모집·선발(’18.2.23.~3.2.) ○ 현장활동기자 관리 및 운영 지침 제정(’18.3.6.) ○ 운영 공식화 및 발대식을 통한 활동기반 마련(’18.3.7.~) □ 추진실적 ○ 자료수집/활용: 수집 217건(영상 196, 사진 21)/제작 41건 - 전지적 소방관 시점, 세브란스 대응, 물놀이 안전수칙 등 홍보 - KBS 등 주요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 영상 제공, 아카이브 등록 ○ 기자단 전문성 제고 교육 실시 - 사진교육: ’18.8.8.~8.9. 니콘스쿨 / 30명 - 영상교육: ’18.8.8.~8.9. 광운대학교 / 35명 ○ 우수활동 직원 홍보콘텐츠 시상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콘텐츠 제작 등 활용 기자단 교육 제공 우수활동 직원 시상 □ 자료수집 실적 2018년 등록건수 영상 사진 1분기 67 61 6 2분기 74 66 8 3분기 52 48 4 4분기 24 21 3 총합 217 196 21 붙임4 현장활동기자 활동 인원 현황(’18년 기준/80명) 연번 기관 부서 성명 비고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내근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내근 3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4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5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구조 6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구조 7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8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9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 10 용산소방서 예방과 내근 11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12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진압 13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14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15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16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 17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 18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19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20 영등포소방서 신길119안전센터 진압 21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22 구로소방서 구로119안전센터 구급 23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24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25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26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27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구급 28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안전 29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터 구급 30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연번 기관 부서 성명 비고 31 강남소방서 영동119안전센터 진압 32 강남소방서 역삼119안전센터 진압 33 강남소방서 역삼119안전센터 구조 34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35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 36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휴직 37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38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구급 39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 40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운전 41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 42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진압 43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44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진압 45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46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47 마포소방서 예방과 내근 48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진압 49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50 구로소방서 구로119안전센터 진압 51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 52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53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54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55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56 관악소방서 난곡119안전센터 구급 57 송파소방서 방이119안전센터 운전 58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내근 59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 60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 연번 기관 부서 성명 비고 61 중랑소방서 망우119안전센터 운전 62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 63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내근 64 서대문소방서 미근119안전센터 진압 65 서대문소방서 미근119안전센터 운전 66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67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68 서대문소방서 미근119안전센터 구급 69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70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71 강북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 진압 72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운전 73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 74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구급 75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구조 76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구조 77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구조 78 특수구조단 여의도 수난구조대 구조 79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구조 80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요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서울소방 현장활동기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004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성 (02-3706-1547) 관리번호 D0000035694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