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권익담당관(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정 점검 요청 1. 2019. 2. 15.(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입니다.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18신청-84.87, 2018. 12.19.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언론사 및 사건발생기관 조직원에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바,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환류기능 작동을 위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의 결정 점검을 요청합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자료 요약】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는 신청인1에게 혐오스러운 동영상(여성이 남성 허벅지 위에 앉아 머리를 만지는 첫 화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보낸것(민원1)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나 신청인2에게 대화도중 불쾌한 이야기(○○○ 부장이 신청인2의 목덜미를 만지는 것이 애무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서양여자처럼 개방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말이 돌지 않게 조심해라.)를 한 사실(민원2)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민원2건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함. 붙 임 : 1. 피신청인 배포 설명자료 1부. 2. 조사담당관 설명자료 1부. 3. 익명결정문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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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본청
인권담당관-2200
D000003569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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