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장사업 운영위원회 안건 재상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통장사업 운영위원회 안건 재상정 요청 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귀 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제130회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 등 변동사항이 있어 차기 통장사업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 요청드립니다. 가. 상정안건 - 제130회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안건 중 “동일가구 내 희망플러스·청년통장 중복가입에 따른 청년통장 대상자의 중도해지 의결”건 재심의 요청 나. 제안사유 - 붙임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3/0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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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업 운영위원회 안건 재상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241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568922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플러스및꿈나래통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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