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840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이대희 03/04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3. 경영감사2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 “관람료 면제” 조의 제목을 “관람료 감면”으로 변경(안 제6조) - 관람료 감면을 위한 근거조문 신설(안 제6조제2항) ○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주소 변경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을 “160”으로 변경(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하계동)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에 둔다. 제6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6.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 7.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6.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 7.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8.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관람료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은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1).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840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천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35694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