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회계연도 의료기관 자료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126(20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62조및「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제11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소재한 종합병원이 2019.3.31.일 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2016 회계연도 부터 법인종합병원의 회계자료를 인터넷 사이트(http://haspa.khidi.or.kr)에 공시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1개소(붙임1 참조) 제출기한 2019년 3월 31일까지(학교법인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2018 회계연도 제출방법 http://has.khidi.or.kr 접속 후 입력 및 제출 최초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반드시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8자리이상으로 변경 문의처 회계자료 시스템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개선팀 붙 임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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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999
D00000356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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