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대장(소독제) 문서번호 수락119안전센터-769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결재 담당자 1팀장 센터장 백성준 이승한 03/04 박효근 협조 소 속 : 노원소방서 부 서 명 : 수락119안전센터 일련번호 1 규 격 75㎎/㎖ 물 품 명 포비돈 (살균용) 용 도 피부 소독제 및 살균제 번호 일자 수입 지출 잔량 유효기한 사용시 환자상태 폐기사유 확인 비고 담당자 센터장 1 19.1.31 4 19.3.1(2) 19.9.1(1) 21.2.5(1) 백성준 박효근 전년도 이기 월점검 2 19.2.28 4 19.3.1(2) 19.9.1(1) 21.2.5(1) 장만호 박효근 월점검 3 19.3.3 2 2 19.3.1(2) 19.9.1(1) 21.2.5(1) 유효기간 경과 백성준 박효근 자체폐기 ○ 아트로핀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분기점검으로 확인 ○ 알콜, 과산화수소등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1회 이상 확인 ○ 유효기한 도래시 사전에 폐기계획을 수립·문서보고 후, 지정된 병원에 폐기하고, 의약품 인계·인수증 보관,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일련번호 2 규 격 100㎖ 중 25㎖ 물 품 명 클로로헥시딘 (외피살균용) 용 도 그람 양성/음성균에 대해 빠른 방부 및 항균작용 번호 일자 수입 지출 잔량 유효기한 사용시 환자상태 폐기사유 확인 비고 담당자 센터장 1 19.1.31 5 19.7.20(5) 백성준 박효근 전년도 이기 월점검 2 19.2.28 5 19.7.20(5) 장만호 박효근 월점검 ○ 아트로핀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분기점검으로 확인 ○ 알콜, 과산화수소등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1회 이상 확인 ○ 유효기한 도래시 사전에 폐기계획을 수립·문서보고 후, 지정된 병원에 폐기하고, 의약품 인계·인수증 보관,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일련번호 3 규 격 100㎖ 중 83㎖ 물 품 명 에탄올 (살균용) 용 도 피부, 의료용구의 살균소독제 번호 일자 수입 지출 잔량 유효기한 사용시 환자상태 폐기사유 확인 비고 담당자 센터장 1 19.1.31 17 20.2.13(1) 20.6.26(1) 21.3.13(6) 21.6.26(9) 백성준 박효근 전년도 이기 월점검 2 19.2.28 17 20.2.13(1) 20.6.26(1) 21.3.13(6) 21.6.26(9) 장만호 박효근 월점검 ○ 아트로핀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분기점검으로 확인 ○ 알콜, 과산화수소등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1회 이상 확인 ○ 유효기한 도래시 사전에 폐기계획을 수립·문서보고 후, 지정된 병원에 폐기하고, 의약품 인계·인수증 보관,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일련번호 4 규 격 250㎖ 물 품 명 과산화수소 (살균용) 용 도 환부의 청소, 상처면의 소독 등 살균소독제 번호 일자 수입 지출 잔량 유효기한 사용시 환자상태 폐기사유 확인 비고 담당자 센터장 1 19.1.31 36 19.8.18(10) 20.1.25(5) 20.1.30(8) 20.3.27(5) 21.6.11(8) 백성준 박효근 전년도 이기 월점검 2 19.2.28 36 19.8.18(10) 20.1.25(5) 20.1.30(8) 20.3.27(5) 21.6.11(8) 장만호 박효근 월점검 ○ 아트로핀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분기점검으로 확인 ○ 알콜, 과산화수소등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1회 이상 확인 ○ 유효기한 도래시 사전에 폐기계획을 수립·문서보고 후, 지정된 병원에 폐기하고, 의약품 인계·인수증 보관,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일련번호 5 규 격 1,000㎖ 물 품 명 생리식염수 (상처세척용) 용 도 그람 양성/음성균에 대해 빠른 방부 및 항균작용 번호 일자 수입 지출 잔량 유효기한 사용시 환자상태 폐기사유 확인 비고 담당자 센터장 1 19.1.31 16 21.3.25(10) 21.6.18(6) 백성준 박효근 전년도 이기 월점검 2 19.2.28 3 13 21.3.25(9) 21.6.18(4) 외상환자 세척용 장만호 박효근 3 19.2.28 13 21.3.25(9) 21.6.18(4) 장만호 박효근 ○ 아트로핀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분기점검으로 확인 ○ 알콜, 과산화수소등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1회 이상 확인 ○ 유효기한 도래시 사전에 폐기계획을 수립·문서보고 후, 지정된 병원에 폐기하고, 의약품 인계·인수증 보관,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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