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371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배종은 03/04 유보화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2019.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의 선정 등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19년 사업추진을 위해 재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구성현황 : 총 14명(임명직 3, 위촉직 11) - 서울시(3) :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위원장 - 시의회(2)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자치구(5) : 부구청장(구청장협의회 추천) - 전문가(4) : 시민단체 1, 관련 전문가 3 ※ 위원회 개최 실적 : ’13년 3회, ’14∼’15년 2회, ’16∼’18년 1회 ○ 기 능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의 적정성 검토 등 ?? 위원회 재위촉(안) ○ 대상위원 : 6명(신규 5명, 연임 1명) 구분 소속 위원명 임기 비고 신규 ’19.3.6.~’21.3.5. 연임 - ○ 위촉기준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자치구 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구 부구청장 위촉(구청장협의회 추천)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향후 일정 ○ 위촉장 제작·배부 : ’19. 3월 초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 3. 6.(수)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개요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안) <2019.3.4.기준> 구분 인 적 사 항 현 직 주요경력 임 기 비 고 임 명 직 황인식 (1964) 서울시 행정국장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장 ’18.1.1~ 박진영 (1972)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울시 기획담당관 ’19.3.6~ 신규 최정운 (1969) 서울시 감사위원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과장 ’17.3.16~ 위 촉 직 한영희 (1966) 성동구 부구청장 서울시 예산담당관 ’19.3.6~’21.3.5. 신규 박대우 (1966)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시 재정기획관 ’19.3.6~’21.3.5. 신규 이충열 (1960) 서대문구 부구청장 서울시 예산담당관 ’17.7.1~’19.6.30. 정상택 (1969) 마포구 부구청장 서울시 총무과장 ’19.3.6~’21.3.5. 신규 천정욱 (1968) 서초구 부구청장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18.3.2~’20.3.1. 김용석 (197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9.3.6~’21.3.5. 연임 이현찬 (196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은평구의회 의장 ’19.3.6~’21.3.5. 신규 이세구 (1956)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원 ’18.3.2~’20.2.28. ’18년 재위촉 양선희 (1964) 서울 YWCA 사무총장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18.3.2~’20.2.28. ’18년 재위촉 김성경 (1960) 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위원 ’18.3.2~’20.2.28. 오윤경 (1979)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18.3.2~’20.2.28. 붙임2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개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와 협력이 필수적인 市 주요 역점사업을 선정,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 성과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추진내용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실무위원회) ? 대상 사업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자치구)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 실무위원회 : 공동협력 대상사업 사전검토(시 본청 및 자치구 과?팀장)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공동협력 대상사업 심의 및 선정 - 시 국장 3명, 자치구 부구청장 5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 ?? 2019년 추진개요 ○ 사업규모 : 74억원, 10개 이내 사업(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추진방향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정성평가 10% 제한, 평가항목 선택제 등 공정한 평가 실시 - 자치구 담당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개수 제한 - 경상비 사용 권고 및 가점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수 14개 12개 10개 8개 11개 사업비 79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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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371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준호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35691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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