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식품정책과-5101(2019.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심의 대상 소 속 표창대상 인원 표창수여일 비 고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 영업자 등 3 ‘19. 3. 18.(월) 붙임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및 검토결과보고서 각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3부. 끝. . 식품정책과장 실무사무관 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代한진경 식품정책과장 03/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111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6)
17292329
20210929145039
본청
식품정책과-5111
D0000035689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