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시행계획 1. 市예방과-4542(2019.2.15.)호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이첩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세부추진 주요사항 업무처리 방법 주 요 사 항 업무처리 방법 연중 자체점검 2회 실시(종합,작동)한 경우 상반기 계도공문 발송 하반기 조치명령 발부 연중 자체점검 1회 실시(작동)한 경우 조치명령 발부(60일 이내) ※ 연기 요청시 1회 연장 (업체선정, 입주민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 처리절차 등, 대상 및 공사규모 감안) ’99.12.31.~’02.04.12.한 계단실형 아파트 당시 소방기술기준규칙에 따라 적용 매월 표본점검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접수대상 중 비상방송설비 점검결과 양호대상 표본점검(5%) 붙임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1부. 끝.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3/0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24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7)
17291825
20210929145039
본청
예방과-2245
D00000357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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