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한경희이지라이프(까페이탈리아노코리아)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사용료 납부 요청(3차 연도 3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귀사의 3차 연도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분할 부과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2차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용 :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3차 연도 사용료(분납 3차분) 나. 3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10.1.∼ 2019. 9.30. 다. 부과금액(3차) : 회차 부과금액 사용료 원금 이 자 부가가치세 비 고 1차 부과금액은 분할 고지 이자액에 따라 변동 2차 3차 4차 총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월별 변동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 1.99%) 적용 라. 납부기한 : 2019. 3.29.(금) 마.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이체 붙임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분할 3차)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문유식 운영부장 03/04 기혜경 협조자 시행 운영과-1519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7)
17291746
20210929145039
본청
운영과-1519
D00000356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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