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안전대진단 3종미지정 건축물 분야 세부계획 및 합동점검 결과 제출 요청(3주차)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07(`19.2.1.)호 및 844(`19.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국토교통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3종미지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 점검 세부계획 및 점검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각 자치구 및 부서별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시고 점검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선정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 C~E등급('17년 일제조사)이었으나, '18년 실태조사 결과 A~B등급으로 상향 등을 사유로 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3. 귀 자치구 및 부서에서는 안전대진단 시행기간(`19.2.18. ~ 4.19.) 중 3주차(`19.2.18. ~ 3.6.)까지의 합동점검 결과를 점검실적 양식(붙임3,4,5)에 작성하여 `19.3.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각 1부. 2.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세부계획 1부. 3.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적(양식) 1부. 4.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분야 청문 질문지 1부. 5.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건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안전대진단(건축) 주무관 오상민 건축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04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9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3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7291526
20210929145039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932
D000003568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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