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29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우득 박광철 김선기 03/04 김재학 협 조 행정팀장 정승원 2019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2019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2,226개소 (‘19.2.28.)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226 2,220 444 1,776 6 0 ?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19.2.28.) 구분 센터별 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2,226 444 1,776 6 0 대응단 431 111 319 1 0 신 정 610 112 495 3 0 목 동 389 34 354 1 0 신 월 560 89 470 1 0 신트리 236 98 138 0 0 ※ 임시폐전 대상 : 58개소 (지상식 4, 지하식 54) □ 비상소화장치 현황 : 53개소 (‘19.2.28.)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53 13 15 13 9 3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19.2.28.)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9 1 2 0 1 5 Ⅲ 추 진 계 획 ?? 기 간 : 2019.3.4. ~ 4.10. ?? 조사구분 : 일제 정밀조사(해빙기) ?? 조사대상 : 2,226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2,226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53개소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68개소 ※ 노후대상 선정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 조사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별 자체계획에 의거 일제점검?정비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 - 소방용수시설 표지 정비 및 소화전 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 소방용수 도색대상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조치 필요 여부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18. 6. 27. 시행) - 비상소화장치 미검정 제품 (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 여부 확인 ○ 맨홀뚜껑, 소화전 주변 도로포장, 소화전과 도로 단차 여부 등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0.1.1. 이전) : 소화전 68개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현장조치 불가시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 예산 부족으로 보수 불가 시 안전조치 후 차기 연도 우선 정비 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 조사 후 변경내용 119행정보시스템(안전지도 연계)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 및 수도사업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신설(이설) 등 조치 노후 소화전 밸브 결과조사 ○ 대 상 : 68개소 교체(제수변=소화전 밸브) ○ 내 용 :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내역 확인 및 대상 조사 등 ?? 점검 후 결과조치 ○ 119행정정보시스템 고장 수리내역에 소화전몸통 및 제수변 보수 이력을 별도 관리할 예정이므로 대상관리 철저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소화전 정비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Ⅳ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현행화 철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태양광 조명블럭을 활용한 소화전 위치표시 예정지 병행 조사 ○ 장소 : 경창시장(오목로9길31) 주변 지하식소화전 10개소 ○ 관할 : 신정119안전센터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19.4.12.(금)까지 보고. 끝. 붙 임 1. 일제 정밀조사 요령 1부. 2. 소방용수시설 검정품 설치여부 확인 요령 1부. 끝. 붙임1 일제 정밀조사 요령 현장도착 ○점검도구(기자재) 활용 외관점검 (종별공통) ○용수시설의 위치 및 사용의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매몰 시 원인자 및 경과기간을 조사하여 자인서 징구 등 원상 복구 조치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기능및작동시험포함)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2 소방용수시설 검정품 설치여부 확인 요령 소화전함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관창 ?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소방호스(호스릴) -합격표시(붉은색 박스) 반드시 확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29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득 (02)6981-8649) 관리번호 D00000356921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