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문화재청 활용정책과-517(2019. 2. 21.)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된 2019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국고보조사업) 나. 교부대상 : 금천구 다. 교부금액 : 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국비] 32,000천원, [시비] 16,000천원 라. 추진방식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시비25%, 자치구25%)) 마.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 국고보조금 관리계좌에 입금 [계좌] 붙임 : 1.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석 역사유산진흥팀장 박용헌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9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4층 / 전화 2133-2648 /전송 768-8873 / bnsk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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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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