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이전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71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준 오영희 03/04 민수홍 협조 2019「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이전 및 운영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이전 및 운영계획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이전하여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 2019.3. 장소이전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무교청사 ‘눈물그만상담센터’ 內 Ⅰ 설치근거 및 이전 필요성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 이전 필요성 ○ 기존센터의 접근성 제한으로 이용에 불편 (좁은 골목에 위치 및 대중교통 이용불편) ○ 센터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민서비스 제공 Ⅱ 센터현황 ?? 개 소 일 : 2017. 2. 27. ?? 위 치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창작지원 공간 ?? 운 영 : 무료 법률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서울시 직영 ○ 방문상담 : 매주 월요일(10:00~ 17:00) ○ 온라인상담 : ‘눈물그만’ 상담게시판(상시)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계약당사자 및 불공정행위 피해자 ?? 구성원 및 역할 ○ 법률상담관 (8명):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코디네이터(1명): 상담 예약관리 및 DB 구축, 눈물그만 게시판 관리 등 Ⅲ 센터이전 및 세부 운영계획 ?? 이전일자 : 2019. 3. 11. ?? 이전장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 內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 공간구성 : 상담실 및 민원대 < 배치 현황 > 3,000 5,900 상 담 실 1 상담실 2 (문화예술 상담) 가 맹 문화예술 캠퍼스타운 활성화과 압 수 물 창 고 탕 비 실 상가임대차 소비생활 금융 금융 대부 상가 상가 상가 회의실 ?? 세부 운영계획 ① 방문상담(주1회), 월요일 (10:00 ~ 17:00) - 상담절차 상담예약 ? 사전 상담안내 ? 상담 ? 사후관리 공정경제담당관 전화예약 (의뢰인) 상담확인 및 안내 (코디네이터) 상담센터 방문 (의뢰인↔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상담시간 상담시간 교대 근무 오전상담 ①~② 10:00 ~ 13:00 법률상담관 1명 오후상담 ③~④ 14:00 ~ 17:00 법률상담관 1명 ※ 법률상담관 10명 교대근무 - 상담내용 ?(계약서 사전 검토·자문)서면계약체결 의무, 저작권 양도규정,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등 ?(피해상담)수익배분 거부·제한·지연,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등 불공정행위 관련 ?(구제지원)내용증명,합의서 등 법률서식 작성지원, 조정·중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의뢰 등 ② 온라인상담(수시)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 게시판· 상담 문의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지정, 상담내용 전달 (코디네이터)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계약서 검토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는 방문상담 유도 ③ 찾아가는 문화예술 불공정 예방교육 - 대 상 : 예술인 단체 및 예술대학생 - 교육내용 :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유형, 사전 예방·법적 구제 절차 등 교육 의뢰 ? 교육 상담관 배정 ? 교육 ? 사후관리 공정경제담당관 전화문의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지정, 교육내용 전달 (코디네이터) 의뢰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법률상담관) 질의답변, 희망교육 수요 파악 등 (법률상담관) ④ 문화예술 법률상담관 워크숍 개최 - 일 시 : ’19.3~4월 中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 - 참석대상 : 법률상담관(10), 코디네이터(1), 담당주무관(1) -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14:00~15:00 (60′) 이전 상담센터 및 세부 운영계획 안내 15:00~16:00 (60′)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사례 공유 및 센터운영 개선방안 논의 Ⅳ 법률상담관 위촉계획 ?? 인 원: 당초 8명 ⇒ 10명 (2명 신규, 8명 재위촉) ?? 임 기: 2년 (2019. 3. 4. ~ 2021. 3. 3.) ?? 위촉사유: 임기만료 재위촉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신규) 위촉 ?? 신규선정: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신규 법률상담관 > 연번 성명 현직(소속) 주요 경력 1 2 Ⅴ 예산현황 ?? 법률상담관 상담수당 ○ 근거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법률지원담당관 운영) 상담수당 지급기준 일부준용 ○ 지급내용 - - ?? 코디네이터 수당(민생호민관) ○ 근거 : 뉴딜일자리 지침에 따라 지급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지급 ○ 지급내용 - 민생호민관 : 3개 상담분야의 코디네이터 겸임 (문화예술·일반 불공정, 상가임대차) ?? 연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Ⅵ 행정사항 ?? 홍보 관련사항 ○ 시 홈페이지·SNS·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 문화예술 협회·단체에 홍보물 배포 : 관련기관 협의 ?? 장소이전에 따른 조치사항 ○ 센터 사무비품 정리 및 사무실 대여 종료 알림 : 서울문화재단 ○ 센터 장소안내 관련 120다산콜 업무매뉴얼 갱신 요청 : 시민봉사담당관 ○ 눈물그만 게시판 내 방문상담 안내문구 변경 요청 : 정보시스템담당관 Ⅶ 향후계획 ○ 장소변경에 따른 안내배너 설치, 상담관 위촉장 배부 : ’19. 3월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워크숍 개최 : ’19. 3~4월 ○ 문화예술분야 운영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 : ’19. 6월 붙임 1. 상담센터 운영실적 1부. 2. 법률상담관 명단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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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상담센터 운영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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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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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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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이전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713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은준 (2133-5408) 관리번호 D000003568962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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