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4일연속) 알림 1.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796호(’19.3.3.) 및 대기정책과-2834호(’19.2.15.)와 관련입니다. 2. ’19.3.3.(일) 17시 기준,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으므로, (’19.3.4.(월) 06∼21시) -오늘[’19.3.4.(월)], 수도권 전체 예보권역의 PM-2.5 50㎍/㎥ 초과 예보 ※ 서울, 인천, 경기 남부는 ‘매우나쁨’으로 예보 3. 귀 시설에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보자애원,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3/04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6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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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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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68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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