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계량기 교체 철거지침 상이 확인요청 1. 관내 ) 계량기교체요구시(교체사유:지침비정상)지침과 계량기교체 후 철거지침이 상이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요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가검침 및 철거지침내역 주 소 고객번호 성 명 교체요구시검침지침 계량기철거 후 지침 붙임 : 1. 계량기 철거 사진 1부. 2. 계량기 교체 요청내역서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정찬호 주무관 김종한 현장민원과장 03/04 정소영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62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368 /전송 3146-2389 / 20180827120060@seoul.go.kr / 부분공개(6)
17290100
20210929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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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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