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상담실 상담위원 사례비 지급(2019.2월) 1. 주택정책과-14165(시장방침 제334호, 2010.9.9.)호 및 주택정책과-2833(2019.2.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위원 사례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기간 : 2019.2.1. ~ 2.28. 나. 지급금액 : (단위 : 원) 지급총액 원천징수액 차인지급액 (계좌입금액)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지급대상 : 상담위원 외 4명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기타보상금(301-12)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조치 붙임 :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최대영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공동주택과-34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7289779
20210929145039
본청
공동주택과-3467
D00000356895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