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평택시장(청북읍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제공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2항 및 같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적발 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2019. 3. 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적발 시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 및 회신 나. 과태료부과 대상자 위반자 인적 사항 위반내역 과태료부 과 예정액 성명 연락처 주소 장소 위반행위 다. 요청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붙임 1. 사실확인서(확인자 인적사항 포함) 1부. 2. 회신서식 1부. 끝. 본 문서 접수 및 회신 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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