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05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이상이 03/04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박은경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김성민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대성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19.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19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평가 및 대상자 추천 개요 ?? 관련근거:「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 평가대상 ○ 대상기간: ’18. 10. 1.∼’19. 3. 31.〔6개월〕 ○ 평가부문: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부여인원: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사업실적 0.5~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0.6점 ??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대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반직 5급이하(시간선택제 제외) ○ 추천가능인원: 2명(현원 30명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사업실적, 개인실적(규제개혁유공자)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 내외로 신청해야함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사업실적으로 신청 - 다만, 규제개혁 유공자는 기관별 추천가능이외에 별도 추천이 가능하므로 개인실적 신청 가능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19. 3. 8.限)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19. 3. 11.)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19. 3. 12.)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19. 3. 14.限)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신청자 중 현원의 5%범위 내(2명)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제출 ○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하되,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반영 심사하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총괄팀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 불복신청: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 방법: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 신고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9. 3. 14.(목)限 ○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 ’19. 3. 8. ○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9. 3. 11.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19. 3. 11.~3. 13.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9. 3. 14.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19. 4. 30.(화)限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19. 4월 초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19. 4월 중순 ○「서울창의상」제출(사회혁신담당관) : ’19.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19. 4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19. 4월 말 ?? ’19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19. 5월 초 붙임: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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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05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5689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