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1. (사)한국마트협회 01(2019. 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한국마트협회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일부 개정 건의가 있어 이를 제출하오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내용 1부. 2. (사)한국마트협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17288897
20210929145039
본청
식품정책과-5289
D000003568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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