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1. (사)한국마트협회 01(2019. 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한국마트협회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일부 개정 건의가 있어 이를 제출하오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내용 1부. 2. (사)한국마트협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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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289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568958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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