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8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61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 재 남병한 정윤교 김시철 03/04 이재열 협 조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8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용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258번 □ 요구목록 1. 다중이용업소 및 노후 아파트 소방특별 조사 관련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시설, 노후 아파트 각각 분류해서 기입) 1-1.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등 관련 소방특별조사 및 정기점검 또는 전수조사 이행현황(결과보고서 및 개요 관련 자료 첨부) 1-2.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특별점검 시 시설 선발 기준 1-3.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특별점검(또는 전수조사) 결과(소재지, 건물 (또는 아파트명)명 표기) 1-4.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화재 대피 합동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및 계획 ① 다중이용업소 및 노후 아파트 소방특별조사 관련 1-1.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등 관련 소방특별조사 및 정기점검 또는 전수조사 이행현황(결과보고서 및 개요 관련 자료 첨부) 가.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구 분 점검대상 양호 불량 비고 계 15,600 14,306 1,294 2018년 514 452 62 2017년 8,846 8,193 653 2016년 6,240 5,661 579 ※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현황: 39,445개소(2018년 기준) 나. 화재취약시설(중점관리대상) 소방특별조사 구 분 점검대상 양호 불량 비고 계 2,383 2,140 243 2018년 123 113 10 2017년 1,135 1,051 84 2016년 1,125 976 149 ※ 서울시 중점관리대상 현황: 1,282개소(2018년 기준) 다.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2018년도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구 분 점검대상 양호 불량 비고 계 642 586 56 2018년 - - - 2017년 326 299 27 2016년 316 287 29 ※ 서울시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 342개 단지(2017년 기준) ※ 세부내역【붙임1】참조 1-2.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특별점검 시 시설 선발 기준 가.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소방서에서 내부위원회 구성하여 대상 선정 나. 화재취약시설(중점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관련근거: 소방청-1338(2017.10.27.)「2018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대상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 (기타 층은 500㎡이상) 영화상영관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 판매시설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동일한 건물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복합건물 - 연면적 30,000㎡이상 (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고 층 건축물 - 11층 이상(아파트제외) 기 타 건축물 - 고시원(독립방이 100실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영업장 면적 330㎡ 또는 룸 수 30실 이상)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다. 노후아파트 ○ 2016년도: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15층이하 대상 중 20% 범위 ⇒ 160개동(797개동 x 20%) ○ 2017년도: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 342개동 1-3.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특별점검(또는 전수조사) 결과(소재지, 건물(또는 아파트명)명 표기 가.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구 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방화 기타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총 계 15,600 14,306 1,294 2,001 1,950 36 15 1,294 1,106 160 28 2,145 2018년 514 452 62 148 144 0 4 62 56 2 4 26 2017년 8,846 8,193 653 1,072 1,035 28 9 653 560 76 17 961 2016년 6,240 5,661 579 781 771 8 2 579 490 82 7 1,158 나. 화재취약시설(중점관리대상) 소방특별조사 구 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방화 기타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총 계 2,383 2,140 243 689 666 11 2 261 218 19 10 391 2018년 123 113 10 98 94 2 2 28 12 1 1 14 2017년 1,135 1,051 84 354 352 2 0 84 74 6 4 276 2016년 1,125 976 149 237 220 7 0 149 132 12 5 101 다.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2018년도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구 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방화 기타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총 계 642 586 56 106 106 0 0 56 54 2 0 113 2018년 - - - - - - - - - - - - 2017년 326 299 27 54 54 0 0 27 27 0 0 50 2016년 316 287 29 52 52 0 0 29 27 2 0 63 ※ 세부내역【붙임1】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방소방령) 정윤교 ☎3706-1523 담당자 (지방소방교) 남병한 작 성 일 : 2019.2.28.(목) 1-4. 다중이용업소/화재취약시설/노후아파트 화재 대피 합동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및 계획 가. 다중이용업소(E급) 합동훈련 구 분 대상 훈련횟수 계 소방 유관기관 의소대 관계자 비고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인원 인원 계 1,012 2,493 18,186 2,964 12,516 2,876 222 12 142 5,719 2018년 342 1,010 7,746 1,276 5,481 1,273 52 4 40 2,473 2017년 331 631 4,600 787 3,044 705 30 4 28 1,520 2016년 339 852 5,840 901 3,991 898 140 4 74 1,726 나. 화재취약시설(중점관리대상) 합동훈련 구 분 대상 훈련횟수 계 소방 유관기관 관계자 비고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주민 자위소방 계 3,760 10,097 104,573 16,742 60,782 15,324 5,093 726 21,412 28,418 2018년 1,309 3,832 42,904 5,938 22,661 5,750 2,494 342 8,121 11,518 2017년 1,284 3,252 33,264 5,084 19,583 4,889 1,705 250 8,859 8,345 2016년 1,167 3,013 28,405 5,720 18,538 4,685 894 134 4,432 8,555 다. 노후아파트 합동훈련 : 없음 ※ 단,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주민참여) 소방차 통행훈련 일부 실시함. ※ 세부내역【붙임2】참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지방소방령) 정교철 ☎3706-1412 담당자 (지방소방위) 채종호 작 성 일 : 2019.2.27.(수) 따로붙임 1. 소방특별조사 결과 각 1부. 2. 2019 소방훈련 계획서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3.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따로붙임 1. 특별조사 결과.zip

    비공개 문서

  • 따로붙임 2. 2019 소방훈련 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8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88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02-3706-1523) 관리번호 D0000035694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