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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ㆍ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시스템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11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신형진 이상이 03/04 박근용 협조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조사관 류성수 -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 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시스템 추진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세부 추진계획 5 Ⅳ. 기대효과 7 Ⅴ. 행정사항 8 - 시민감사?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 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시스템 추진계획 ◈ 시민들이 시민감사와 주민감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로 감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블록체인과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추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20조 ○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20조 ?? 추진배경 ○ 최근(‘16~’18) 위원회에 접수된 주민?시민 감사청구 29건중 각하가 10건 35%이며, 이중에 청구인 명부 미작성 및 부적격 사유가 7건 25%임 - 접수/각하 : ‘16년 8건/1건(13%)→ ‘17년 13건/5건(39%)→ ‘18년 8건/4건(50%) ※ 연도별 각하/청구인명부 미충족 각하 현황 : ‘16년 1건/1건 → ’17년 5건/3건 → ‘18년 4건/3건 - 청구인 명부에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하고, 청구인 적격여부 검증시 수기 확인 ○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민감사 청구 절차와 형식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 필요 - 1인 가구 증가나 1인 1대 이상 핸드폰 사용,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일상생활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 감사청구인 명부 서명에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서울시 행정서비스 구현 필요 ?? 추진경과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협의 및 건의 (위원회 → 행정안전부) - ’19.1.17 : 행안부(감사담당관)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업무 협의 - ’19.1.25 : 주민감사청구시 전자서명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위원회) - ’19.2.11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 서울시 의견 반영 예정 통보(행안부) ○ 블록체인과 IT기술 기반의 온라인 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 ’19.1.28 :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협조요청(위원회) - ’19.2.01 : ‘19년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에 포함 구축 예정 회신(스마트도시담담당관) Ⅱ 현황 및 문제점 ?? 시민?주민 감사 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 감사청구 접수는 ’16년 대비 ‘17년과 ’18년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각하’ 비율도 접수건수와 유사하게 큰 폭으로 증가 - 감사 청구인 명부 작성 미충족 및 청구인 적격 사유로 대부분 각하 < 연도별 주민(시민)감사 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 연도별 접수 처리 이월 계 주민 시민 계 감사완료 각하 등 소계 주민 시민 소계 주민 시민 계 33 23 10 33 19 14 5 10 6 4 4 2018 12 7 5 12 4 2 2 4 2 2 4 2017 13 9 4 13 8 6 2 5 3 2 2016 8 7 1 8 7 6 1 1 1 ?? 문제점과 대책 ○ 대표자는 감사청구를 위해 일일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만나서 청구내용을 설명하고, 감사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아 제출 - 대표자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6개월 이내 감사청구인 명부에 청구인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간이 경과후 5~10일 이내 명부 제출 - 대표자는 시정참여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 요건구비에 장기간 사생활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청구인 명부 기재사항에 대해 다시 행정망을 통해 주소 등 사실 확인과 보정 등 청구인 검증을 위한 감사청구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 - 청구인 적격 확인을 위한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 각 10일, 이의신청 결과 보정에 3~5일 소요 -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 확인 < 주민감사 청구 절차도 > ? 최신 IT기술 도입과 법령 개정으로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를 쉽게 하고, 청구인 검증 등 절차 이행기간 단축으로 주민감사 활성화 ?? 유사 국내사례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조례시스템 ○ 사이트 주소 : www.ejorye.go.kr ○ 개발 및 운영 : 행정안전부(자치법규과) ○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 - 조례청구 대표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청구인명부 작성 요청 - 청구권자는 조례 청구건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선택 - 성명?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거주지 확인 및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 ○ 청구인명부 서명 순서 ① 주민참여조례 선택 ② 조례안 내용 확인 ③ 본인확인 및 공인전자서명 ④ 전자서명 처리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위원회 홈페이지에 감사청구 기능 구현 및 스마트도시담당관의 블록체인과 연계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민감사 청구시 전자서명 적용 근거 마련 병행 ?? 블록체인 기반의 감사청구시스템 구축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보호 및 사용이력 저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체계 도입으로 감사청구 데이터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 ○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절차 구현 및 주민감사청구 현황 제공 - 서울시 통합회원, 시민카드 앱회원 및 비회원의 본인확인 기능 구현 - 청구인 대표의 감사청구건에 대해 온라인 목록 및 상세내역 제공 ○ 블록체인과 최신 IT기술 기반의 안정적인 전자서명 기능 구현 - 스마트도시담당관과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 성명, 주민번호 입력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거주지 자격 검증 - 감사청구건에 대한 약관 동의를 통한 공인전자서명 처리 ○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절차 구성도 ○ 홈페이지내 주민감사청구 메뉴 개설 및 청구인명부 서명 기능 구현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단서조항 “주민감사청구에 전자서명 제외”삭제 -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와 지속적 개정 협의 및 건의(긍정 검토 회신) ○ 시행령 제13조의2의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처리하며,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봄 ’을 ‘전자서명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는 전자적형태의 정보 ’으로 개정 - 감사를 요청하는 청구권에 ‘공인전자서명’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전자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한다. (이하생략) 제13조의2(전자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한다. (이하생략) ※ 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하는 시민감사는 감사청구시스템 구축시 우선 시행 ?? 추진방법 ○ 주민감사청구 전자서명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까지 지속 추진 - 시민감사청구에 우선 도입·시행하고, 법령개정후 주민감사청구까지 확대 ○ 감사청구시스템을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 시스템 구축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스마트도시담당관과 협업 추진 - 블록체인기반의 주민감사 청구인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Ⅳ 기 대 효 과 ?? 주민(시민)감사청구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효율성 향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절차 이행에 ‘블록체인’ 신기술 도입으로 감사청구 절차 이행 기일의 획기적 단축과 24시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폭 향상 -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하던 감사청구인 명부를 모바일 앱(App)이나 웹(Web) 등 정보시스템으로 24시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전자서명 직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행정정보공동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전자서명과 동시에 주민등록 자료와 검증(부적격자 서명 거절)을 완료하는 등 청구인 검증 간소화 ?? 청구인명부 작성 기간 단축으로 주민의 시정 참여 확대 ○ 감사청구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일 획기적 단축 : 최장 7개월→1~2개월 - 대표자가 감사 참여자의 수기 서명에 소요되는 기일, 청구인 적격여부 확인이나 이의신청, 보정에 소요되는 기일 대폭 단축 가능 ○ 서류기반의 주민감사 청구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 강화 - 민원서류로 보관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소요내역 소요금액 비 고 홈페이지 개발 (감사청구 기능포함 ) 소프트웨어 구입 하드웨어 구매 정보화사업 감리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자격검증 구축 ?? 추진일정 ○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 ’19. 3. ~ 6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9. 3. ~ 12월 ○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 ’19. 7. ~ 9월 ○ 홈페이지 및 감사청구시스템 구축 : ’20. 3.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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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ㆍ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시스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11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형진 (02-2133-3130) 관리번호 D0000035689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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