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910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송재홍 함태광 03/04 편병률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상반기 기전설비 하자검사 계획 2019. 3.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9년 상반기 기전설비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물품)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정기 및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제1항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제3항 : 하자검사 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규정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6.4.) - 정기하자검사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공사계약 일반조건 준수) ?? 하자검사 개요 ? 검사대상 : 총 10건 - 초음파 유량계 조달구매 등 총 10건(물품 7건, 공사 3건) ? 검사기간 : 2019. 3. 6. ∼ 4. 5. ? 검 사 자 : 기전팀장 등 5명 ? 점검방법 - 검사 대상설비 정상작동 및 파손여부 등 하자 여부 검사 ?? 하자검사 방법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 조서 작성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물품 및 공사는 조서 생략 ? 최종 하자검사 대상 1건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5일전 추가 실시 ?? 행정사항 ? 하자 발견시 조치사항 -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하자보수 시행 - 하자 미 이행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하자보증금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 시행 ? 하자검사 조서 및 하자 관리부 작성 관리 붙임 1. 2019년 상반기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명령부 1부 2.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관리부 1부. 3. 하자검사 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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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본청
시설관리과-3910
D00000356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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