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역재생전문관 휴가 실시 우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지역재생전문관(민간전문인력)의 휴가를 아래와 같이 승인(사후)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소 속 : 주거재생과 나. 직 명 : 지역재생전문관 다. 휴가신청자 : 라. 휴 가 구 분 : 휴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연차 유급휴가) -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마. 휴 가 사 유 : 바. 휴 가 기 간 : 사. 휴 가 일 수 : 끝. 주무관 정원호 골목재생팀장 민화영 재생정책과장 03/04 백운석 협조자 주무관 민봄이 시행 재생정책과-247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10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88340
20210929145039
본청
재생정책과-2472
D000003568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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